빠르면 5월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이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행사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민간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유예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택지 개발을 추진중인 민간 건설업체가 해당 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했지만 일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부지중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행사해 확보한 지분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이 되며 민간시행자가 보유한 지분은 주택법상 민간택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택지개발지구지만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전매제한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건설업체에 수십배의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보상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 보상으로 심한 경우는 20-30배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요구대로 보상해 주면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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