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종전 거주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4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보전해 주며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부도 임대아파트의 매입 요청을 임차인대표회의뿐 아니라 개인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공포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은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이 매입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더라도 종전의 임대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업체에 매입됐을 경우에는 3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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