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도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마이너스옵션제가 적용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 결정요인중 하나인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모집승인전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에 일정금액을, 민간택지는 감정가에 일정금액을 각각 가산해 결정된다.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일정금액을 더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사업절차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경우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2005넌3월8일 이전 85㎡ 이하 사업승인분, 2006년 2월23일 이전 85㎡초과 사업승인분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옵션제가 도입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중 일정 부분을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로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학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혼란스럽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