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장 폭력사태를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동부경찰서는 15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임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노조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이번 주중에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은 회사의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 지난 4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사의 시무식 행사 때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8일부터 1월3일까지 잔업거부 등을 주도해 차량 7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8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차는 시무식 폭력사태가 빚어진 다음날인 지난 4일 박 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5일 현재까지 피고소인 노조간부 22명 중 10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으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건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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