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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전임자 어떤 혜택받나

현장 근무 안하고 추가 근무수당 받아

  • 연합
  • 등록 2007.01.15 18:00:09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들은 회사로부터 어떤 혜택를 받고 있을까?


임단협 때 사측과 의견이 달라 벌이는 파업은 물론 임단협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나 이번의 성과금 파업까지 강경투쟁을 일삼고 있는 현대차 노조 전임자(상근간부)들은 회사로부터 임금은 물론 유류비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노조집행부의 상근간부는 울산공장 56명, 전국 각 본부의 34명 등 모두 90명에 이른다.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이들에게는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시급제가 아니라 동일 근속 근로자의 평균급여를 적용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은 하지 않지만 월 75시간의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현장 근로자들은 개인 차를 타고 공장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이들은 개인 차량으로 회사에 출입할 수 있고 차량 이용 출입자에 한해 월 평균 80씩의 유류를 지급하며, 9명의 사업부 대의원 대표에게는 1인당 월 100씩의 기름을 제공한다.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는 위원장용 NF쏘나타 1대 등 중형 승용차 4대와 투싼, 스타렉스 1대씩, 전국 5개 본부에는 본부장용 NF쏘나타 1대와 스타렉스 1대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들 차량의 유류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장 차량에는 유류를 무제한 제공하고 나머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도 월 300의 기름 티켓을 준다.

노조사무실 회계원인 여직원 6명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1천600여만원 정도의 임금을 회사가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의 조합비가 연간 70억원이 넘고 현재 적립된 조합비도 100억원대 이르는 '부자노조'인 사실이 알려져 회사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과 사무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노조 집행부에 회사가 모든 임금과 차량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에 따른 지원이라고 하지만 노조 전임자들은 노조비로 임금과 운영비를 충당해야 회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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