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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현대차 임원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이어 피고인들에게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조성된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가족 자금 등의 용도로 쓰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켜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회장은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 등은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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