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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 입법시 헌법소원 제기”

"분양원가 공개는 이중규제, 부작용만 양산"

  • 연합
  • 등록 2007.01.15 15:00:00


7천여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건설협회는 15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실효성 없는 이중규제라며 원가공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원가공개 대상 제외, 실제 토지매입가 택지비 인정, 건설업체 적정이윤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1.11대책 관련 입법시 헌법소원 제기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이미 분양가격이 인하되는데 원가를 다시 공개하는 것은 기대효과는 전무한 채 주택공급 감소와 민간주택사업자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주택분양원가는 택지비, 인건비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위험회피비용 등 유무형의 가치와 비용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총체적 개념"이라며 산술적 원가파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분양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기업은 여론몰이식 매도로 주택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주택공급 애로로 주택가격 상승과 서민 피해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홍배 부회장은 정부가 택지비 원가를 시세의 80% 수준인 감정가로 산정키로 한 데 대해 "시세대로 택지를 매입한 업체는 손해를 보고 장사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주택건설협회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동시에 실시되면 민간주택공급이 예년보다 20-30%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30-4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향후 1.11 대책의 입법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주상복합 주택은 원가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지역도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원가항목에 적정이윤을 추가해 건설업체의 최소이윤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1.11대책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여부를 검토해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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