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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개헌의 특성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적 토론을 거친 뒤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온 임 의장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에서 개헌 문제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해 논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의장 직속기구로 `헌법연구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영토조항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개헌 방안을 연구해서 한번쯤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 시점에서 개헌 연구기구를 구성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제안을 한 상태여서 이제 와서 개헌 연구기구를 구성하자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개헌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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