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배경과 열린우리당 탈당, 임기단축, 국민투표와 신임연계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모두발언 = 지난 9일 제가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준비도 당장 하기 어렵고 그래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 이틀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간 많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은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 질문 답변하는 시간 약속한 대로 갖기로 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게 아니다. 헌법 개정 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의 대통령은 헌법 개정하더라도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 말 하느냐 생각되실텐데, 실제로 한 번 더 나오는 거냐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한 번 연장해 보려고 헌법 개정하려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생각하게 됐다.
옛날에 우리 개헌 역사가 당시 집권자, 말하자면 당시 독재자들의 집권연장을 위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 개정하면 현재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집권연장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많이 갖는 것 같다. 지금 헌법 개정은 대통령인 저에겐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선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이지 제 이해 관계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국가기본 헌법 자주 손대면 되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그간 9번 헌법 개정했는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헌법을 개정했다. 규범이란 것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이다. 특히 우리 헌법 87년 당시에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직선제로 넘어 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겁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20년 동안 우리사회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 민주주의 크게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문화 이런데 가치도 많이 변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맞춰 헌법을 개정해 줘야한다. 그런 20년간 통성되지 않은 헌법, 불완전한 헌법을 20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내용에 관해 여러 가지 개정할 게 있는데 이번 헌법개정 고비 넘지 못하면 내용상 헌법 개정 논의할 수 조차 없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 논의할 수 없게 된다. 꼭 필요한 헌법 논의 하기위한 1단계 헌법 개정 작업이 이번에 제안한 헌법이라는 걸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또 개헌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헌 압박의 마지막 수단으로 임기단축 카드를 활용할 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는 데 입장을 말해달라.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일종의 불신임이라고 보고 조기하야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선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열어놓겠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라도 개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임기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하겠지요. 개헌이 부결되면 제가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를 빨리 하고 싶지 않겠나. 그건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는 임기단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이 부결되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개헌안에 제 신임을 걸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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