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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고 후분양제 순연 등에 따라 주택 공급이 앞당겨지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권 부총리 외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감독위
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일문일답.


-- 11.15 대책 두달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는데.
▲필요하다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
라 기존 대책 중 미비한 점이 있거나 구체화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보완.구체화해야
한다. 실효성과 관련해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상당한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
과가 기대된다. 이미 밝혔듯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공부문에서는 25% 이상,
민간에서도 최소한 20%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
▲원가 공개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대책에서 세심하게 배려했
다. 분양 원가 공개는 정확한 택지비 산정이 어렵고 추정 원가에 따른 원가 공개가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가와 다를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민간기
업이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전문가나 업계에서도 공급 위축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일반 국민
들의 기대는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분양가 인하 등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쪽으로 제기
돼 이러한 두가지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 공개 대상 지역을 미분양 등으로 어려
움 겪는 지방은 제외하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
개하는 자료들은 이미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업계의 추가적 부담
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가의 공개 주체도 기업이 아니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서 검증한 내역을 지자체가 공개하는 방식, 즉 일종의 간접 공개방식이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특히 추정원가가 3∼4년간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변
화될 수 있으므로 분양공고문에 원가 공개 내용의 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는 분명한
유권해석을 삽입,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알박기'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안책을
강구했다. 다세대.다가구나 주상복합 등의 공급 애로요인을 타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민간공급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덧붙여 공
공부문 역량을 확충해서 공급이 더 되도록 하겠다.


-- 분양원가 공개 등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
도록 한다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 공급이 많이
촉진된다면 경기에도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투기지역 내 기존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 아닌가.
▲(김석동 부위원장)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해나가는 것은 금
융기관 건전성 확보나 전체 시장의 안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특히 투기지역은 주
택가격의 급등락이 많은 지역인데, 복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
로 신용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대출중 한 건
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분석하기로는 약 5만∼6만호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여러 예외조치를 운용하므로 실수요자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선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부득
이한 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경우나 주말부부,
부모를 자기 명의의 집에서 모시는 경우, 화재나 천재지변, 기타 인재 등에 의해 필
요한 경우 등도 제외되도록 여러가지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이런 경우 1년 단위로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이 제도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 안되도록 하겠다. 동일차주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을 각각 취득한
다면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 분양 원가 공개 등이 전체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나
▲분양가에 있어서는 상당 폭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달 부
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주변시세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되면서 주변시세를 끌어올린 점에 있다. 이번에 분양가를 상
당폭 인하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시장의 안정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본다.
물론 공급확대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미 11.15 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30만호 이상을 꾸준히 공급한다면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전체 가격을 주도한다고
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는 여러가지 시설이나 편의면
에서 질적으로 우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을 더 싸게 공
급한다면 기존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 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시 과연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익이 얼마인지 의문
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로 매우 크다. 실제 건
축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 드러나 있어 공공택지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간 차
이가 거의 없다. 다만 가산비의 경우 여러가지 요소로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서 투
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 이번 대책에 그런
부분의 투명성을 담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봐서 수요자의 요구에 어느정도 부응하면
서도 어려움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업이 어떤 지역에 수요가 있다
고 판단해서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은 어느정도 보장된다. 사업성이 있
다면 기업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


--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양 원가 공개 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분은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
거환경이 열악해 일조권이나 주차장 등의 규제를 강화했더니 오히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위축된다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했던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에 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분양 원가 공개 방안에서 감정가를 택지비를 채택하므로 종래 택지비를 부풀리
는 상황은 분명히 차단 가능하다. 가산비의 경우 상세내역이 사업자별로 공개되면서
투명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도 시군구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상황을 다 감안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 높아질 수 있다.


--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이용섭 장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크게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뒀다. 집값
안정과 관련해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해다.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올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단기적 대책이 매우 필
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
한 대책이지만 이 두개의 제도가 중복되면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셋째 분양 원가 공개를 바라는 국민들
바람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업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했다. 민간 공급 축소를 우려하지만 큰 틀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공
급을 확대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 현행 분양가 자문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차이는
▲(이 장관) 분양 원가 공개시 택지는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감정이 제대
로 이뤄진 것인지,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한다.
건축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한금액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새롭게 상한금액을 설정하는데 이때도 심사위원회가 작동한다. 또 가산비는 기본건
축비에 포함 안되는 부분을 다루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증한
다. 현재의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 역할만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심사.
검증을 담당하므로 많은 차이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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