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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차 노조간부 전원 출석요구

불법 폭력혐의 확인되면 사법처리

  • 연합
  • 등록 2007.01.05 11:00:10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연말 성과금 문제로 회사 시무식
장에서 빚어진 노조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노조간부 2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노조간부 모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 고소사건의 절차에 따라 현대차가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

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인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노조간부 22명은 5일 이내에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하지만 노
조의 내부 투쟁계획 등으로 인해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노조간부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3차 출석요구서도 잇따라
보내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노조간부 조사에 앞서 이날 중으로 고소인을 먼저 불러 고소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침을 받은 것은 없지만 신속하고 적
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노조간부의 불법 폭력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
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 폭력
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수
사지휘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이준삼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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