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이른바 ‘일베기자’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여기자회가 지난달 27일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여기자회는 “외부 제보가 ‘불순 행위’라며 징계한다면 앞으로 KBS 기자는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를 보호하고 취재원을 설득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 받지 않은 조사가 ‘불법’이라면 KBS 기자의 취재 행위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이란 말인가”라며 “자가당착 논리에 빠져 정당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법 정신마저 외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같은 여기자회의 주장을 전하면서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중순 복수의 익명 제보와 구글링 검색 등을 거쳐 해당 제보를 기사화했다.”며 “미디어오늘은 제보 내용을 다각도로 검증한 뒤 복수의 KBS 기자들에게 확인 취재를 거쳐 기사를 내보냈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 KBS노조)의 주장과 다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의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 내부에서 구글링을 했다는 정황을 다 확보했다”면서 “그건 그쪽이 자료를 외부에 통으로 제공했을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 보도 이전에 기자협회장이 이미 구글링한 내용을 들고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외부에서 보도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서 미디어오늘의 보도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KBS여기자회 성명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의 받지 않은 조사가 불법이라면 KBS 기자의 취재 행위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이란 말인가’라고 썼다. 그 대목은 ‘뒷조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KBS노동조합 측의 이 같은 주장과 잇따른 정황들은 ‘일베기자’ 사건 자체가 본부노조와 미디어오늘 간의 ‘공작’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라 KBS가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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