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여객선 연료유를 부정 유출한 농협 직원과 이를 싼값에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장물업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장물취득등 혐의로 검거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을 환수되도록 지난 27일(수) 국세청에 통보했다.

범행은 농협 여객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K씨(53세)와 M씨(50세)는 A농협 여객선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 동안 유류운송업자 L씨와 공모해 연료 공급시마다 면세 경유 4,000ℓ씩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면세 경유 580,000ℓ를 빼돌려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객선 연료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실제 필요한 량보다 많은 연료유를 농협에 신청한 뒤, 유류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과정에서 면세유를 판매 해 유류비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면세유와 국고 보조금 사업비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챙긴 사범에 대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환수조치하게 하는 등 현 정부 국가 시책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