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본 (미디어워치 송고용)
11월11일, 곰TV 주최 사망유희 토론회 기획 첫 번째 순서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변희재 본지 대표 간‘NLL의 진실’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변 대표 측은 그간 NLL 관련 친노종북세력의 거짓선동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 본지에 미리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내용을‘NLL의 진실’토론회 내용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NLL 관련 여러 의문점들이 보다 폭넓게 풀려나가리라 기대된다.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7년 11월1일, NLL에 대해“땅따먹기 할 때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NLL은 실제로 어떠한 논리적 기준도 없이 땅따먹기용으로 그은 선에 불과한 것인가.
답) NLL은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협정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충돌을 해상에서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 대략적인 중간수역을 잇는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다. 이미 서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 입장에선 그 어디에도 선을 그을 수 있었으나, 정전협정 규정과 국제해양법을 절충해 매우 논리적인 선을 그었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15에는“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서해5도의 연결하는 윗선을 한 줄로 긋지 않으면 서해5도는 북한수역에 고립될 수밖에 없기에, 한 줄로 이어서 긋되 북한 황해도와의 대략적 중간수역을 그 기준으로 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기준에도 걸 맞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서해5도 주민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선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NLL을 땅따먹기에 비유한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은 망언이다.
대한민국 정부나 애국우파진영 어디서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한 바 없어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2007년 10월11일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NLL)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죠”라고 발언했다. 이는 맞는 말인가.
답) NLL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해상에서 실질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상경계선이란 것이다. 분명히 영토선이 아니며, 이를 영토선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휴전선을 영토선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1992년 남북당국 간 채택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도, 국가 간 경계가 아니기에‘영역’이 아니라‘구역’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나 애국우파진영 어디서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영토 안에 줄(NLL)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한다고 발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발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헌법에서 규정된 영토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로 평화통일의 의무를 대통령에 부여하면서 영토고권 회복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 보전의 의무와 함께, 자유통일을 평화롭게 달성해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휴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서 해서, 휴전선 이남 철원, 파주 등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므로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므로 NLL 이남 서해바다를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는 식 주장을 했다. 즉 영토선이 아님을 다들 알고 있음에도 서해바다를 북한에 넘겨주기 위한 여론선동용으로‘영토선’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문)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선인가.
답)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상경계선이다. 이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던 유엔사 역시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15일“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 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관습법적으로도 응고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고 있다. 1953년 8월30일 선포 이래 1973년까지 북한 측도 이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북방한계선 표기,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북방한계선 인정 발언, 1984년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2002년과 2011년 북한 조난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등 사례에서도 이미 북한 측은 NLL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응고의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른바‘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으로 판례가 존재한다. 1907년 프랑스의 국경위원회가 프레어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로 잘못 표시했고, 태국은 실측 결과 1934년 이 지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 16년이 지난 1950년에야 비로서 이 사원 지역에 국경수비대를 배치했다. 캄보디아 측은 1959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태국 측은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이에 항의하지 않았기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본다”며 캄보디아 측 손을 들어줬다.
1953년 당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이 자발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은 뒤 북상하지 않은데 대해 북한 측은 오히려 안도했고, 이를 20년 간 묵인해왔다면, 국제관습법 상 응고의 원칙이 적용돼 정전협정과 같은 수준의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 측도 들고 나오지 않는 남북기본합의사항, 이정희와 진중권이 들고 나와
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와 진중권 교수 등 친노종북세력은 1992년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협의 관련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답)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배경과 협의 내용을 모르든지, 아니면 고의로 모른 척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소련연방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 등으로 인해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 측이 벼랑 끝에 몰려 시작한 협상이었다. 특히 당시 북한의 GDP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던 상황이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민족자존과 번영을 주장한 7.7선언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펼치고 있었다. 이에 체제위협을 느낀 북한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했고, 노태우 정권과 미국이 이에 동의해“한반도 내에 핵무기는 없다”고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전제가 성립됐다. 결국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각기 서명 및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모든 협상은 대한민국 측이 주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은 불가침 조항에 반드시 NLL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북한 측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1991년 12월10일부터 시작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측 연형묵 총리는“김일성 주석의 지시이니 이번에는 꼭 합의해야 한다. 서로 체면을 살리는 수준에서 양보하고 절충하면 쟁점조항들을 타결할 수 있다. 합의서에 찍을 도장을 갖고 왔다”고 언급했다. 1차 회의에서 북한 측은 양보안을 내놓겠다며“북과 남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부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전격적으로 수정 제의했다.
이러한 북한 측의 양보로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됐고, 그 직후 북한의 안병수 대변인은“불가침 경계선은 원래 군사분계선을 불가침의 경계선으로 할 데 대해서 우리가 제기했는데, 남측에서는 이 경계선뿐만 아니라 해상에 있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경계선을 긋자고 제기를 해왔다. 우리는 이것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에 대해“남북한 간의 불가침 경계선이 군사분계선이고, 불가침 구역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 즉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구역이라는데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전협정에 명기되지 않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관행을 인정한다고 명화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정희 후보, 진중권 교수 등이 선동하는 내용은 이런 남북기본합의서가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발표 이후 시작된 남북불가침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는 군사분과위에서 논의된 부속합의서다. 북측은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을 교묘하게 비틀어“서해에는 정전협정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전협정에는 해상경계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측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북측은 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인 군사공동위의 기능상 반드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런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준수되는 한 항구적으로 운영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NLL이 정식 의제로 올라가게 될 위기 상황이었다. 이에 8월26일 제7차 군사분과위 회의에서 임태순 통일원 자문위원, 이영호 대령 등 대한민국 측 대표단은“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없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선포한 북방한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지켜왔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즉 NLL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이렇듯 군사분과위에서 대한민국 측의 원칙적 자세로 협의가 안 되자, 1992년 9월15일부터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기존에 주장하던“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한다”는 조항을 스스로 삭제했고, 결국 아무 것도 담보될 수 없는“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후퇴했다.
이는 애초 군사공동위원회처럼 NLL을 협의할 구체적 기구가 명기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었고, 실제로 이를 합의한 노태우 정권, 이를 승계한 김영삼 정권, 심지어 김대중 정권에서조차 그 어떤 남북회담에서도 NLL을 협상한 바는 없다. 애초 북한 측이 요구한“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한다”는 조항이 폐기되면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NLL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뒤 서해5도 한참 밑에 내려온‘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2000년엔 후속조치 성격으로‘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 NLL 의제설정에 돌입했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 등을 위반했기에 그 부속합의서의 협의사항을 대한민국 측이 이행할 의무는 사라졌다. 이에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NLL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7년 노무현 정권은 정상회담 이후 벌어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조2항에서“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덜컥 합의해준다. 노태우 정권에서 강하게 반대해 무력화시킨 조항을 노무현 정권에서 다시 살려낸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절실히 원했던 것이고, 북한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NLL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단을 갖게 됐다.
즉 북한에 NLL을 넘겨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인 것이다.
문) 그래도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나온 대로 NLL을 추후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
답)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엔 단지 해상경계선 뿐 아니라 남북, 특히 북한 측이 지켜야할 다양한 불가침 이행사항 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돼있다. 불가침 부속합의서는 더 상세하다.
더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제로 작성됐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사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실제로 북한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기본합의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동구권 몰락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작성한 남북기본합의서 대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만 앞세운다.
특히 북한은 2006년 핵미사일 실험까지 강행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이에 북한 측도 들고 나오지 않는 남북기본합의 사항을 이정희 후보나 진중권 교수 등 대한민국의 친노종북 인사들이 들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북한 측조차 어리둥절해 할 만한 친북행위다.
노무현 임기 1년만 더 지속됐어도 서해바다는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 높아
문) ‘간결’과의 토론회에서 진중권 교수 NLL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단지 말을 거칠게 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이는 사실인가.
답)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 NLL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전후 친노세력 전체가 조직적으로 뭉쳐 NLL 무력화 기도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1년 전인 2006년 6월16일 계룡대 특강에서“현재 남북한 간 신뢰의 장애요소이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NLL 협상론을 제기했다. 이후 2007년 7월19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친노세력 핵심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군사문제인 북방한계선에 대해 다른 부처가 앞서가는 발언을 하지 마라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를 청와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청와대 측에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이재정 장관은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8월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엔“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8월18일 개최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도 이재정 장관은“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없이 우리 내부에서는 계속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역시“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 주장이 된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규정했을 뿐 해상경계선을 따로 정하지 않아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 텐데 정작 그런 주장은 없다”고 2007년 8월28일자 한겨레에 기고하기도 했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도 8월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8월29일자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새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고하게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토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동안 역대 정부 가 취해 온 정책방향으로 보나 합리적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이재정, 홍익표, 서주석, 이종석 등 대표적 친노인사들 역시 정상회담 직전까지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시각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어쨌든 NLL 안 건드리고 왔다”고 해명했다. NLL을 지켰다는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답) NLL을 안 건드리고 왔다는 발언을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 이상 뒤에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정상적인 행태였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10월5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우리나라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것이 없다. NLL이 영토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또 다시 NLL 협상론에 불을 지폈다. 반면 김장수 국방장관은“서해 NLL을 끝까지 지킨 것이 이번 회담의 군사 분야 성과”라고 발언, 언론에선 통일부와 국방부 간 NLL 대결이란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어 10월6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NLL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경계선 유지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NLL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그 선(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NLL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북한 땅도 우리 땅이고 영토인데 영토 안에 경계선을 그어 넣고 자꾸만 그러면 곤란하다”며“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NLL은 남북 간에 합의한 경계선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발맞춰 10월11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했다.
“비유를 하자면, 가령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음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이 생기고 남북관계발전법이 만들어져서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NLL은 그대로 있어도 경제협력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보다 더 높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현 단계에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이재정 장관의 발언은 결국 서해평화지대를 통해 서해를 북한과 남한의 공유하게 되면 NLL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NLL 정책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의“어쨌든 NLL 안 건드리고 왔다”발언 역시 이와 연관돼있다. NLL을 직접 변경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심각한 비판여론이 쏟아지니, 서해 자체를 남북이 공유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겠단 발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향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측 태도로 인해 구체화됐다.
조금 전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해주에 특구를 만들고 해주항이 열리면 그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과 해주공단이 만들어지고, 물류가 바다로 나오고, 기찻길로 다니고, 더 크게 본다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큰 틀의 서해, 흔히 환황해권의 광역화된 지역을 우리가 평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NLL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구태여 NLL을 없앤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NLL의 존재를 남북이 인정하는 것이니까‘없앤다’ ‘그대로 둔다’는 논쟁으로 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북측 군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까지의 논쟁을 피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경협과 평화정착으로 접근해서 성공한다면 이 자체가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논의의 여지는 참 많죠. NLL의 북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남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공동어획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앞으로 남북이 호의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구하고 협조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 바탕에 두고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장수 장관에게 협상 전권을 주었지만 당시 청와대 안보팀에서는 김 장관에게 협상 옵션에 대해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안다. 북한이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할 경우,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면적이라는 것은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한편, 북측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이었다.그러나 이러한 문정인 교수의 주장은 거짓이다. 특히 문 교수의 주장에선 결국 연평도는 물론 강화도 부근 서해어장을 북한 측에 통째로 넘겨주려 했던 친노세력의 의도가 포착된다.
그러나 김장수 전 장관은 당시 북한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우리 측의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하고, 반대로 NLL 이남에서만의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했기 때문에 협상을 깼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브리핑대로 등면적에 따른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역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김 장관이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를 두고‘경직됐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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