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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정정보도 삭제한 뉴스한국, ‘거짓말 의혹’ 증폭

뉴스한국 ‘MBC노조 김재철-무용가 J씨 부동산 투기의혹 폭로’ 정정보도문 삭제 해명에 정성남씨 “우릴 두 번 죽였다” 법적 대응 예고

‘MBC노조 김재철-무용가 J씨 부동산 투기의혹 폭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냈던 ‘뉴스한국’의 오락가락 수상한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한국은 21일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던 5월 22일자 해당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김 사장과 J씨는 각자의 자금으로 각자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며 아파트는 공동 재산이 아니고, 계약금을 J씨가 대신 낸 바는 없고 세입자와 전세계약 역시 각자 체결했을 뿐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한 바 없으며 J씨가 김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등의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를 냈다.

하지만 뉴스한국은 MBC노조측의 전화를 받고는 이 정정보도문을 내렸다. 23일 노조 특보에 따르면 뉴스한국은 해당 기사에 대해 노조측 전화를 받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낸 중재통보서가 정정보도 결정문인 줄 잘못 알고 사이트에 J씨가 신청한 정정보도문을 그대로 싣는 착오를 범했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측은 “착오로 인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만큼 사이트에서 정정보도문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실제 노조와 통화직후인 어제 밤(22일) 9시경 사이트에서 정정보도문을 삭제했다. <뉴스한국> 측은 “중재위 제소를 당해보지 않은 기자들이 중재위의 출석통보서를 결정문으로 착각했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무용가J씨 오빠 정성남씨 “우리에게서 취하서까지 받아놓고 기사 삭제? 우릴 두 번 죽여”

하지만, 뉴스한국의 이 같은 해명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무용가J’ 정명자씨의 오빠 정성남씨는 23일 “뉴스한국이 정정보도 결정문인줄 잘못 알고 게재했다는데, 심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정문이 나온다는 것인가? 우리에게서 취하서까지 받아놓고 기사를 삭제하는 건 우릴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즉, 정정보도 결정문은 양측이 정해진 날짜에 중재위에 출석을 해서 심리를 받아야 나오는 것인데, 뉴스한국측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걸 스스로가 가장 잘 알텐데도 정정보도 결정문인줄 착각했다고 노조에 대답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출석통보서를 정정보도 결정문으로 착각했다는 뉴스한국측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정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뉴스한국’에서 정정 보도를 할 의향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전화가 왔다”면서 “그래서 정정보도문을 보내달라기에 내가 보내줬다. 메일이 다시 와서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 합의를 의미하는 소 취하서 양식을 전달 받아 써줬더니 (중재위측에서) 기사를 봤냐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 설명에 따르면 중재위측은 정씨에게 정정보도 기사를 확인한 뒤에 뉴스한국에 대한 소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고 했고, 뉴스한국측은 정씨가 취하서를 보내기도 전에 미리 기사를 올렸다는 것이다.

정성남씨 “우리에 정정보도하겠다고 한 건 뉴스한국, 그래놓고 말 바꿨다”

정씨는 “기사를 올리고 올리지 않고는 뉴스한국의 착오”라며 “정정보도문을 내겠다고 한 것은 기사를 쓴 뉴스한국 정영석 기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내부의 책임자끼리 회의한 결과이고, 그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에 의사를 타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뉴스한국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 이건(이 기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시 회의를 해보니 없던 걸로 해야 된다 해서 기사를 삭제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뉴스한국 자기들이 ‘혼란스럽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노조쪽에서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항의전화를 했다”며 “그랬더니 해당 중재위원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전화로 뉴스한국측에 확인해서 연락주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는 “중재위에서 뉴스한국쪽에 전화한 결과, 자기들이 착오가 있어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며 “본래 중재에 의한 것일 때는 정정보도문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하지만, 합의에 의한 취하일 경우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다. 취하는 정정보도를 갈음하는 것으로, 자기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재위는 이 부분은 패널티를 줄 부분이 아니니까 재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정성남씨 “합의 위반에 대한 부분은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적 대응 예고

정성남씨의 말을 요약해보면 즉, 뉴스한국측은 착오라고는 하지만 ‘정정보도문’ 문구가 들어가느냐, 아니냐만 다를 뿐, 정정보도 기사는 그대로 게재했어야 했는데도, 착오라는 변명으로 기사를 아예 삭제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취하는 곧 정정보도를 갈음하기 때문에 이는 곧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도 뉴스한국측은 ‘착오’란 변명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정보도 기사 삭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정씨는 “언론이란 것이 순서가 틀린 것이 아니냐”며 “나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따라 도장까지 찍어 취하서를 보내줬는데, 그들은 갑자기 하루 만에 자기들 착오였다면서 기사를 내려버린 것이다.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정보도문을 가짜로 만들어 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합의 위반에 대한 부분은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뉴스한국측에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같이 뉴스한국 기사 삭제 건에 대한 전후 사정을 설명한 정씨는 자신이 언론중재위에 보낸 취하서를 증거자료로 보여줬다. 이 자료는 뉴스한국측 착오 주장이 거짓말일 확률이 대단히 높음을 방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향후 해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역시 23일 오전 뉴스한국측에 노조와의 인터뷰 내용 확인 차 연락했지만,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이 후 뉴스한국측에서 받은 연락은 없었다.



이로써 MBC노조가 “해당 매체에 확인결과 문제의 정정보도문은 이 매체의 착오에 의해 잘못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러고도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회사특보를 발간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사측을 공격한 것도 머쓱해지게 됐다. 노조 역시 뉴스한국측의 말만 믿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허위보도를 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대리인 자격으로 언론중재위 심리 참석하고 있는 정성남씨 “좌파기자들, 심리관이 왜 썼냐고 묻자, ‘너도나도 쓰길래 나도 썼다’고 답변하더라”

한편, 정성남씨는 그동안 자신과 동생인 정명자씨에 관해 온갖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각종 언론매체와 기자들을 직접 대하고 경험한 소감도 털어놨다.

그는 “언론중재위 심리에 나가보면 그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답변서라는 게 전부 다 노조측의 주장을 담은 뭉텅이들이었다. 처음 한 장만 자기들 것이고 뒤의 나머지 첨부자료들은 전부 노조의 것들”이라며 “그걸 답변서라고 가지고 나왔길래 내가 어디서 얻은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노조가 준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준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심리를 받을 때는 그 기사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서라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게 다 노조의 자료”라며 “그래서 내가 다 반박했다. (노조가 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2006년도 이전에는 정명자가 인지도도 없고 공연도 못하고 가난한 예술인이었다는 이런 걸 당신들이 아나? 그들은 하나같이 다 우물쭈물 답변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재위 심리관이 그들에게 어떻게 쓰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너도나도 다 쓰길래 우리도 썼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라고 개탄했다.

정성남씨의 눈에 비친 소위 진보언론이라는 친노조 언론들의 수준이 고작 ‘노조주장 받아쓰기’ ‘남의 기사 베껴쓰기’ 등에 머물렀던 것이다. 2012년 친노조 언론들의 일그러진 한 단면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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