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배임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용가J씨로 알려진 정명자씨 오빠 정성남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MBC노조 주장을 그대로 인용보도한 좌파매체들이 프레시안, 미디어스에 이어 19일 줄줄이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먼저 미디어오늘은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출연시켜 줘라’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정정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미디어오늘은 5월 3일자 사회면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출연시켜 줘라’ 지시」기사에서 MBC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무용가의 친오빠 J모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며, 국내 사법기관에 기소중지가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라며 “사실 확인 결과, 기소중지 사건은 90년대 초반의 고소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재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자유롭게 해외 출입을 해와, 수배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
MBC노조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 보도했던 노컷뉴스와 뷰스앤뉴스 역시 이날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노컷뉴스는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3일 자 사회면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수 J씨의 오빠까지 특혜"] 제목으로, MBC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김재철 사장이 J모씨(무용수 J씨의 오빠)를 'MBC 동북3성 대표'라는 직함으로 기용하는 특혜를 줬는데, J모씨가 실제로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주 가끔씩 소규모 행사를 유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라면서 “이에 대해 J모씨는 "거주 중인 중국 장춘의 아파트를 주거 공간 겸 사무실로 활용했으며, 2005년부터 기획사를 만들어 한류스타 공연 등 대형행사 위주로 진행했다"며 MBC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뷰스앤뉴스도 “뷰스앤뉴스는 5월 3일 「MBC노조 "김재철, '무용수 오빠까지 특혜 채용'」기사에서 MBC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무용가의 친오빠 J모씨에 대해 MBC와 통신원 등의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매우 드물게 소규모 행사를 유치했을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라며 “이에 대해 J씨는 현재 거주 중인 중국 장춘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활용한 것이며, 중국 동북3성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공연에 참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들 매체들의 간략한 정정·반론보도는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뷰스앤뉴스의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은 댓글을 달고 “타이틀만 거창하고 반박내용이 허접스럽기 짝이 없다”며 꼬집었다.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은 “일부 언론매체들의 허위보도도 심각한 문제지만, 허위사실 유포 원인제공자인 MBC노조야말로 허위보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하지 않는 MBC노조가 공정언론을 떠드는 것은 우스운 일로, 언론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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