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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총파업 노조 향해 또 다시 강력 경고

“회사 벼랑 끝으로 모는 노조 정치파업, 모든 희생 각오해 막아낼 것”

2주간의 8차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YTN 노조에 대해 사측이 또 다시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YTN은 18일 성명을 내고 “불법 파업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TN은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종욱 노조위원장과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노조공추위원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며 “또 이들 3명의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은 이어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안에 대해 노사가 힘을 합쳐 방안을 마련하자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오히려 불법 파업의 강도를 높이며 YTN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MBC 노조 등 타 언론사 노조와의 연대를 내세우며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사내 갈등을 부추기는 노조의 행태는 이번 파업이 YTN의 생존과 발전보다는 노조 권력을 되찾으려는 정치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층 복도를 불법 점거하며 갈등을 유발한 것도 모자라 사장과 회사 간부들을 이른바 ‘5적’으로 몰며 과장되고 왜곡된 비방을 서슴지 않는 것 또한 회사를 4년 전과 같은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노조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허위·왜곡 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장과 회사 간부들을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YTN은 “노조 집행부와 불법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 명의 노조원들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시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낼 것”이라며 “회사는 노조 집행부에 이어 불법 파업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노조 집행부에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2개월여에 걸친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종욱 노조위원장과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노조공추위원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이들 3명의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입니다.

회사는 3월 초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기대해왔습니다.

특히 연말 대선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앞서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안에 대해 노사가 힘을 합쳐 방안을 마련하자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YTN 창사 이래 가장 긴 2주간의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오히려 불법 파업의 강도를 높이며 YTN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 등 타 언론사 노조와의 연대를 내세우며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사내 갈등을 부추기는 노조의 행태는 이번 파업이 YTN의 생존과 발전보다는 노조 권력을 되찾으려는 정치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층 복도를 불법 점거하며 갈등을 유발한 것도 모자라 사장과 회사 간부들을 이른바 ‘5적’으로 몰며 과장되고 왜곡된 비방을 서슴지 않는 것 또한 회사를 4년 전과 같은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노조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YTN 전체 구성원의 행복과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위·왜곡 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장과 회사 간부들을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회사는 8백여 YTN 전체 구성원의 생존과 행복 그리고 YTN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와 불법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 명의 노조원들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시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낼 것입니다.

회사는 노조 집행부에 이어 불법 파업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2. 5. 18.

Y 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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