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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라도코드’ 제재, 그럼 ‘흉노아웃 V’는?

'미국인' 박경신, 한국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네이버 카페 ‘라도코드’에 내린 이용해지 결정과 관련, 박경신 위원의 찬성 입장이 유독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위원이 그간 방심위의 여러 심의제재와 관련해서 사사건건 반대한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19일 방심위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지난 달 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네이버 카페 '라도코드'에 대해 '시정요구'의 하나인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용해지는 해당 카페의 접근 자체를 막는 조치다. 해당 카페의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검색도, 인터넷주소(URL) 입력을 통한 접근도 불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폐쇄조치와 같다.

그러나 네이버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심위의 이 같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 17일에 해당 카페에 대해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인터넷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돼도 이용자들과 회원들이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보를 올리고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소위원회는 이 카페에 대한 시정요구 사유로 "전체적인 내용 및 정보 제공 의도, 차별행위의 유무, 해당 표현의 지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2항과 3항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의 규정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2항)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3항)을 각각 유통에 부적절한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이 안건에 찬성 입장을 밝힌 3명의 위원 중 한명인 박경신 위원은 "해당 카페가 광주에서의 학살을 미화하는 등 게시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 카페 자체가 집단모욕, 집단혐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시정요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평소 ‘표현의 자유’ ‘신봉자’를 자처해오던 박 위원의 이 같은 논리는 평소 자신이 다른 심의제재에 반대해오던 동일한 논리라는 점에서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1년 8월 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출받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 위원은 ▲불법도박사이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화약류 등 폭발물 제조 방법 설명 게시물, ▲남녀성기 사진 노출건, ▲외국인 비하 및 인종차별 게시물에 대한 제재에서도 다른 방통심의위원의 의견과 달리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제재를 반대해 왔다.

박경신, 北찬양·외국인 비하·포르노성 성기 사진노출· 등등 ‘개인의 자유’라더니, ‘라도코드’는 제재해야 한다?

특히 박 위원은 외국인 비하 및 인종차별 게시물 제재에 대해서도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비춰 볼 때, 카페 ‘라도코드’의 사례와 비교될 만하다.

당시 박 위원은 외국인을 비하한 글과 관련해 이방인들을 봤을 때 느끼는 공포 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기에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위원의 이런 논리라면 다수의 회원들이 카페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차원에서 방심위의 ‘라도코드’ 카페 이용해지 결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논리적 모순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태도다. 박 위원은 평소 사생활 침해와 국가안보와 관련해 현행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SNS에 대해 정부의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 같은 박 위원의 평소 논리에 따르면, 설령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있더라도 방심위의 일방적 ‘라도코드’ 이용해지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중적 태도다. 박 위원 스스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로 박 위원은 미국인이 한국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라도코드’가 불법, 위법 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방심위의 ‘이용해지’ 결정에 찬성, 평소의 논리와 다른 잣대로 돌변한 점은 그간의 방심위 활동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네이버측도 "해당 카페가 명백하게 위법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방심위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의 ‘라도코드’ 이용해지 결정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았다” 등의 방심위 시정요구 사유에 따르면 ‘흉노아웃 V’과 같은 카페도 동일한 제재 대상이 된다. 방심위가 이런류의 동일한 성격의 카페는 예외로 ‘라도코드’만 제재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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