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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종속된 386, IT 세대교체의 필요성

아이뉴스24의 이균성 기자의 포털 옹호글을 보며

포털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이다

(문) 포털은 00이다. 이 문장에서 00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답) 신문 또는 언론. 왜? 정보에 관한 임의 수정·편집 또는 보도·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이뉴스24의 이균성 기자가 던질 질문과 그 스스로 내놓은 답이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은 이유는 이번에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정도 인식 수준에서도 입법 활동은 가능한 모양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포털에 언론 지위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신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봐, 포털을 신문 같은 언론으로 보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지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균성 기자는 이미 2006년도에 입법 예고한 전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 때도 똑같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때도 입법 청원한 당시 포털피해자모임 대표였던 필자가 이균성 기자에 반박글을 쓰고, 공청회 때 나와서 논의하자 제안하였으나, 그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 두 조항은, 좀 극단적 해석이긴 하지만, 포털로 하여금 언론인지 아닌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과 같다. 기준은 초기화면 50%다.

이 대목에서 연상되는 게 있다. 프로크루테스라는 악당이다.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침대에 뉘여 놓고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목을 늘려 죽이고, 침대보다 크면 발을 잘라 죽였다는 그리스 신화 속의 그 악당…“

그가 2년에 걸쳐 유사한 법률을 비판한 논리는 변함이 없다. 반박을 받았으면 그 반박에 대해 재반박을 해야할 텐데, 이를 쏙 빼놓고, 마치 귀머거리가 된 듯,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IT 전문언론인이 이균성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386 이상 낡은 세대 IT 전문기자들이 포털의 편에 서서 사실 상 사업자의 논리를 기사에 100% 반영해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첫째, IT 전문기자들은 포털의 성장과 함께 활동하였다. 마치 포털 전문 학자들이 포털의 은혜를 받은 것과도 유사하다.

둘째, IT 전문기자들은 포털과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권에 대해 저항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 법과 제도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기초 법적 교양이 전무하다.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니, 그냥 포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을 뿐이다.

이균성 기자가 애초에 본인 스스로 묻고 답한 내용에 이미 정답은 들어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입법으로 이에 답했다. 포털은 바로 검색서비스사업자이다. Portal이 ‘관문’이란 뜻이므로, 이에 가장 적합한 기능은 검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실은 신문법 개정안과 동시에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다.

이런 검색서비스사업자가 현재 뉴스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체계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 이외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병행해야 한다. 단지 뉴스면 비율이 50% 이상이면 정상적인 인터넷신문, 50% 이하이면, 정보와 고지 관련 뉴스만 다룰 수 있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등록하면 된다. 이러한 조항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기준과, 신문법 시행령 상의 상업면 60% 이하 조항, 그리고 벼룩시장, 가로수 등 정보지의 뉴스를 규제한 기타간행물 조항 등을 차용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실의 법안은 단 한 가지 조항도 그냥 창작한 것이 없다. 모두 기존의 법에서 논거를 가져왔다.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IT기자들의 세대교체 혁명이 필요하다

이균성 기자는 자신이 포털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두려운지, 결론을 이상하게 끌고 나갔다.

“포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김 의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앞으로 포털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하는 것이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안다.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 사이의 불공정 문제를 비롯해, 건전하지 못한 정보의 유통,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 앞으로 포털이 해결해야 할 사안은 차고 넘친다.

김 의원이 포털을 정점으로 한 국내 인터넷 산업과 네티즌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 해법을 찾는데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게 김 의원에게도 도움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법 개정만을 강행하려 한다면 적잖은 이들이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프로쿠르테스는 영웅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다“

이균성 기자는 기본적인 국회의 입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이균성 기자가 지적한 대로 포털 문제는 총체적인 사안이다. 이를 왜 개별 국회의원 한 명이 다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일단 그 질문에 내가 답해주겠다.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 사이의 불공정 문제는, 공정거래법 상의 검색사업자법 고시로 해결하던지, 아니면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내에, 조항 하나를 추가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포털의 불법 저작권 유통 문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이미 만들어놓았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실명제법을 개정하여 아이핀제 의무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글쎄, 이균성 기자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이제껏 늘 포털의 이해만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문법 개정만을 강행하려 한다면 적잖은 이들이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이균성 기자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이다. 김영선 의원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동시에 발의했는데, 왜 이러한 사실조차 왜곡하며 자꾸 신문법 개정안만 언급하는가.

오히려, 다양한 포털 관련 정책을 외면하고, 신문법 개정안으로 논점을 좁히려는 이균성 기자야말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

나는 공부를 해야할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수준 이하의 낡은 IT 기자들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30대 초반 이하의 젊은 IT 기자들은 포털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가장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균성 기자와 같이 낡은 세대들만 공부하면 되는 일이다. 대체 IT 전문매체에서 이제껏 인터넷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기나 한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니, 포털의 홍보팀 수준의 기사만 작성하고,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법의 기초도 몰라, 온갖 왜곡보도만 써대는 것 아닌가.

나는 IT 기자 영역에서야말로, 하루빠리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믿는다. 이미 386세대는 포털에 정신적으로 종속되어있어,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언론사에서 데스크에 있는 한 그 매체는 성장할 수 없다.

이번 촛불시위, 포털의 입법 과정에서, 언론계에서 또 하나 얻을 소득은 바로, 차세대 인터넷경제를 이끌어나갈 젊은 IT 기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이균성 기자의 해괴한 칼럼은 IT기자의 세대교체의 정당성을 알려주는 좋은 근거가 될 것 같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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