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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아파트 계약자 "입주 지연 불가피"

주택보증 공사 대행...공사 중단은 없을 것



신일이 부도를 냄에 따라 이 회사가 시공중인 '해피트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제 때 공사를 못함에 따라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현장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일이 공사중인 현장은 총 15곳, 7천600여가구에 이른다.

신일이 시공중인 곳은 ▲화성 동탄신도시 4-7블록(794가구, 입주예정 2008년 3월) ▲대구 달서구 월배(431가구, 2008년 9월), ▲경남 김해시 율하택지지구 6블럭(630가구, 2009년 4월) ▲대구 달서구 월배(400가구, 2009년 4월) ▲대구 동구 각산동(839가구, 2009년 4월) ▲대구 수성구 수성카루스1(301가구, 2009년 1월) ▲대구 수성구 수성카루스2(314가구, 2009년 1월) ▲대구 북구 칠성(369가구, 2009년 6월) ▲경북 구미시 임은동(690가구, 2009년 4월) ▲대구 동구(934가구, 2009년 9월) ▲울산 남구(355가구, 2010년 10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293가구, 2009년 9월) ▲충남 천안시 용곡동(590가구, 2009년 7월) ▲울산 북구(572가구, 2010년 3월) ▲경기 화성시(200가구, 2010년 5월)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신일은 시공사로 참여한 도급 사업이다.

신일 아파트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시행사가 신일을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행사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자금여력이 있고, 인력이 해체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신일하우징, 일등건설 등 신일 계열사가 시행한 화성 동탄, 김해 율하, 시흥 능곡지구 등은 주택보증이 바로 이행보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시행사도 공사 이행을 포기할 경우 분양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이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 이행을 하게 된다.

이 때 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에게 이행 방법을 물어본 뒤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고, 3분의 2가 안되면 입찰 형태로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나머지 공사를 재개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다소의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수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사업자(시행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주택보증이 보증 이행을 하게 되면 주택보증에는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선납한 중도금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13일을 기준으로 공식 납부기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중도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13일 이전에 공식 납부 기일이 지난 선납 중도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융자 등을 해줬기 때문에 선납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은 절대 선납을 자제해야 하고, 중도금은 반드시 지정한 은행계좌로만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신일이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던 화성 동탄신도시 '해피트리 뷰너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시행사측 요청에 따라 청약 접수를 받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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