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2지구 인근에 있는 골프장이 리조트, 골프텔 등을 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리베라CC 등 동탄2신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리조트나 골프텔 등을 지어 추가 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동탄2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골프장을 제외한 데 대해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운동시설)로서 지구경계선 설정시 제외하도록 개발편람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라CC를 수용할 경우 보상비가 7천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에 달하는 등 골프장을 수용하면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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