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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 일대 13개 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시의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의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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