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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고양 풍동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화성 봉담 등 23개 아파트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대한주택공사는 1일 고양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준절차를 마련해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화성 봉담 등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아파트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 분양가 원가공개를 위한 별도 인력을 구성하고 고양 풍동아파트의 구체적인 공개 항목의 범위와 기준 등을 설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풍동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주공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 토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축비ㆍ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고양 풍동지구 외에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화성 봉담지구 주공 공공분양 아파트와 5년 공공임대 가운데 분양 전환가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중인 양주 덕정, 의정부 송산 등 22개 지구, 총 23개 주공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중 분양가에 불만이 높은 다른 단지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공이 분양가 상한제 이전 공급한 아파트는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주공의 원가가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주공 등 공공택지내에 짓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땅값, 건축비 등 7개 분양가 항목이 공개되고 있고, 오는 9월 이후에는 공공택지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원가 공개 자체를 둘러싼 갈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주공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 시대에 책정된 분양가인 만큼 분양가가 분양원가보다 높다고 해서 입주민에게 분양대금을 되돌려주는 등의 실질적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소송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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