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재등록하게 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재등록,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에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자격등록 취소, 2년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을 의결하도록 했다.
또 법인이 영업정지를 받아 표준지 조사.평가 등 공익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를 주사무소 5명이상, 분사무소 3명이상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1명이상만 있으면 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은 2009년부터는 토익, 텝스 등 영어전문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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