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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입된 재건축 부지도 조합원 자격 전매 허용"

성남시 삼창아파트 조합 원고 승소판결
성남시, 건교부는 "말도 안돼"..항소할 듯



투기과열지구에서 2003년 12월말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2004년 이후 인근 사업부지를 확대 편입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 편입된 조합원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2003년 12월 3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는 무조건 그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도록 전매를 제한한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삼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 거부 처분취소소송'에서 "법(도정법) 시행일 이후 편입돼 추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토지 등을 산 사람도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성남 삼창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당초 이 아파트 252가구에 대해 2003년 5월 19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인근 단독주택과 약수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편입해 총 544가구로 늘려 2006년 5월 22일 다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편입된 약수아파트의 조합원 A씨가 2006년 5월 B씨에게 아파트를 팔고, B씨가 새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려 했으나 성남시가 삼창아파트외 추가 편입된 부지의 조합원은 전매를 할 수 없다며 조합원 명의변경 처리를 거부하자 조합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로부터 건축물과 토지를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없고, 이 날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은 단지에서만 1회 전매를 허용해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시행일(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재건축 지역이 확대, 편입됐다해도 그(편입된 지역) 토지 등을 매입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주택을 판 사람은 법 개정 전에 이미 해당 주택을 갖고 있었고, 법 개정으로 인해 처분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시가 조합원 명의 변경 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성남 삼창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물론이고, 기존 아파트 조합에 단독주택이나 연립 등을 추가로 편입한 성남시 삼남, 광명시 도덕, 안양시 석수 주공3단지, 서울 마포의 유원성산 등 전국 각지의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분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경기도 모두 조합원 자격 1회 전매 허용은 법 시행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에만 적용되며 부지가 추가편입돼 법 시행일 후 조합인가를 받은 곳은 전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의 지위를 받아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사업부지가 새로 편입되면 재건축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 복잡한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며 "새로운 조합원은 법 시행 전 기존 조합이 찬성한 사업계획에 관여된 것이 아닌 만큼 예외규정을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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