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며 고가의 새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 연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를 6월 2일 이후로 미뤄야 올해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공일 이후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세금을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입주율이 높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자양동 포스코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1천177가구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로 한달 넘게 지났지만 현재 잔금 납부율이 43%에 그치고 있다.
이 아파트는 39-99평형으로 가장 작은 39평형 시세도 9억원이 넘어 9월말 추가고시될 공시가격이 전부 6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3월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 정자동 스타파크 주상복합아파트 378가구도 4월 16일로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지만 현재 잔금 납부율은 57%선에 그친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잔금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종부세를 피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종부세를 내느니 차라리 잔금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내는 게 낫다고 보고 6월 2일 이후 잔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아파트 47평형의 경우 현재 시세가 12억5천만원 선으로 시세의 80%에 공시가격이 책정된다면 공시가격이 10억원 선이 된다.
이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 납부를 하면 올해 종부세 260만원, 재산세 224만원 등 총 484만원을 내야 하며, 만약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과세돼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반면 47평형 아파트(분양가 6억4천700만원선)의 잔금을 6월 2일까지 47일간 연체할 경우 연체료는 240만원선으로 보유세보다 부담이 적다.
하지만 대부분 연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잔금(분양대금의 20%)을 500만-1천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납부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연체료 부담은 훨씬 가볍다.
분당 정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이 막히고, 살던 집이 안팔려 잔금 마련을 못한 경우도 있지만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이후로 잔금 납부일은 늦추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최근 입주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입주율이 높아 대조를 이룬다.
이들 사업지는 조합원(일반분양자 제외)의 경우 준공일이 곧 소유권 이전일이어서 6월 1일 이전에 준공한 사업지는 잔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무조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713가구)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입주기간이 남아 있지만 잔금 납부율이 84%에 이르고, 강남구 도곡1차 아이파크(3월 27-4월 26일)도 잔금 납부율이 90%다.
S건설 관계자는 "종부세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율도 일반분양분이냐, 조합원분이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각 회사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종부세 때문에 입주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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