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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철도시설공단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건교부,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라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JDC,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포함시켰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는 택지를 직접 조성한 경우라야 해당된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개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농촌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 그리고 민간의 토목사업자와 토목건축사업자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구역의 전용 85㎡초과주택용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바꿔 85㎡이하용지를 공급할 때와 동일하게 만들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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