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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30만가구, 보유세 '폭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지난해의 약 2배
보유세 작년의 최고 3배로 증가...작년 탄력세율 적용한 곳은 더 늘어
집값 하락한 곳은 공시가격-시세 역전될 수도

올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별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크게 오름에 따라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30만여가구로 작년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 유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하락세로 접어든 강남권, 과천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해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될 전망이다.

◇ 종부세 대상자 작년 2배 =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7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5만8천183가구에 비해 2배 가까운 90%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7만4천784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14만740가구에 비해 95%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99.8%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난해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고가주택이 상승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올해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총 2만5천927가구(전체 단독주택의 0.7%)로 지난해 1만7천443가구에 비해 49%(8천484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에 전체의 97.1%인 2만5천176가구가 몰려 있고, 지방은 751가구였다.

◇ 보유세 얼마나 늘까 =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전년도 보유세의 최고 3배(증가율 200%)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8천1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216만8천400원(지자체 탄력세율은 고려치 않음)에서 올해 580만7천700원으로 168%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천400만원에서 올해 8억5천600만원으로 54.5%나 급등하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3단지 35평형은 작년에 재산세 13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총 371만4천600원(175% 증가)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자치단체가 최고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해준 경우 올해 느끼는 보유세 실질 증가폭은 3배(증가율 200%)를 훨씬 넘어선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탄력세율 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여 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재산세만 부담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인 최고 5%까지만 늘어난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33평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천200만원으로 지난해 재산세보다 1만4천400원 많은 30만2천400원이 부과된다.

공시가격 최고가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이 주택만 가정할 때 보유세가 지난해 1억2천740만원에서 올해 1억5천729만원으로 23% 증가한다.

◇ 공시가격-시세 '역전현상' 나올 수도 =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11.15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강남권과 과천의 재건축 단지 등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도 등장할 수 있다.

실제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지난 16일 공시가격인 10억800만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일반 매물도 11억5천만-12억원 선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84-87%에 달한다.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주민들이 집값은 약세인데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주문이 많다"며 "일부 지역은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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