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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금지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듯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맞춰 시행 전망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동일 세대 재당첨 금지 조항이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이달 말께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의 핵심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의 점수를 산정해 주택 청약때 높은 점수의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재당첨 금지 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당첨 금지 규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일정기간내에는 동일세대원은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도권은 10년(85㎡이하), 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 3년(85㎡초과)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만 시행되고 있지만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되면 재당첨 금지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9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조정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금은 전매제한 기간이 재당첨 금지 기간과 일치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85㎡이하는 10년을 그대로 유지하되 85㎡초과는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수도권 민간택지에도 85㎡이하는 7년, 85㎡초과는 5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행처럼 동일세대로 있다가 부부가 세대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재당첨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면 재당첨금지조항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부모나 자식이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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