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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남편 김삼석은 ‘간첩전력자’ 맞다”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은 간첩전력자가 받아온 금품으로 생활자금을 써온 장본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이 ‘간첩전력’이 있는 김삼석이라는 사실, 또 김삼석의 그런 ‘간첩전력’이 재심까지 포함하여 5번의 판결에서 공인됐었다는 점이 본지와 정대협 간의 민사소송에서 확인됐다.

작년 2월, 정대협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 본지와 정대협 간의 ‘종북’ 관련 민사소송은 근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문 전문(全文)이 공개되면서 열띤 공방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김삼석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는 특히 김삼석이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 인사들과 회합·동조한 사실, 또 김삼석이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도 낱낱이 적시되어 있어 애초 소송을 제기한 정대협 측을 완전 무색케 했다. 정대협 측은 소장을 통해 김삼석이 ‘간첩전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대협 측은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민통)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삼석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서는 한민통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확인됐다.

재심판결문에는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가 김삼석이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 인사들로부터 받아온 금품을 생활자금으로 썼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한편, 김삼석의 재심판결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수임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명춘 변호사가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본지와 정대협 간의 민사소송은 지난 3월 16일, 3차 변론기일을 거친 후 오는 5월 4일,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본지가 작년 12월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로, 곳곳에서 김삼석 관련 재심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직접인용하고 있다. 

본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정대협과의 소송 관련 자료를 가급적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의   견   서 


(* 법적용어 등 일부 내용은 공개용으로 따로 편집하였습니다.)


정대협 측이 문제삼은 미디어워치의 기사에서 공익성 문제는 딱히 더 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거론된 사안 자체’이건, ‘언급된 인물’들이건 일단 시사성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디어워치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 전부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들을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거듭 증명됩니다. 따라서 본 재판에서 이른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운운하는 주장은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서는 이전 의견서에 이어 정대협 측과 미디어워치 사이의 소송 쟁점 중에서 진위(眞僞) 문제와 관계된 쟁점만 추가로 따지고,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몇몇 관계 증인들을 소환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간첩 전력자가 맞습니다

정대협 측과 미디어워치 사이의 주요 쟁점 중에서도 주요 쟁점은, 바로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의 남편인 김삼석이 간첩전력자가 맞냐 아니냐와 관계된 것입니다. 정대협이건, 윤미향이건 김삼석의 간첩전력 문제는 참으로 뼈아픈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김삼석은 명백한 간첩전력자입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김삼석의 간첩전력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들로 공개된, 주지의 사실로 기사를 썼습니다. 도대체가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정대협 측이 소송 쟁점으로 삼는 사유가 참으로 의아합니다.

소장에서 정대협 측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 ‘여타 언론매체들의 기사가 전한 내용과 김삼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문(원심, 재심 모두 포함) 요지가 다르므로 김삼석은 간첩은 아니다’, 또는 ▲ ‘앞 유죄 판결문과는 다르게, 별도의 실체적 진실이 있으므로 김삼석은 간첩이 아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물론 어느 쪽이건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체적 진실로도 김삼석은 명백한 간첩전력자입니다만, 먼저 김삼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재심)의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판결문을 살펴보면 주요 언론매체들은 분명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문 내용을 문제없이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3.25., 선고 2014재노26’ 참조)


일단 정대협 측은 소장에서 김삼석의 소위 ‘남매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 “재심 개시 및 판결 전에도 조작 사건이라는 혐의가 짙었다”, ▲ “김삼석에 대한 과거 판결은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 ▲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다”, ▲ “이좌영이 간첩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 사건 운운은 정대협 측의 일방적 주장이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대협 측의 주장이야 말로 재심판결문에 대한 조작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삼석은 정대협 측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모두 담은 재심 사유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불법구금’(2일 7시간 동안 구속영장 없이 먼저 구금해 조사한 후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함) 단 하나만 인정하여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8.11., 2014재노26 결정’ 참조)

즉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절차 문제와 관계된 것이 재심법원이 제시한 재심사유이지, 조작 사건이니 가혹행위니 운운은 법원이 전혀 인정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심 판결은 한민통과 이좌영에 대한 김삼석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판결은 한민통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3.25., 선고 2014재노26’ 참조)

소위 약칭 ‘한민통’이란 불리는 한국민주회북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역시 같은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지원자금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고, 한통련은 1989. 2. 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데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33 판결[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위 사건의 원심이 서울고등법원 1990. 5. 17.선고 90노762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재노3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11도13603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위 사건 피고인이 1974.경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을 만났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한민통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 판결은  김삼석이 접촉하고 동조한 한민통과 이좌영 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 각 회합 당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식하였고 곽동의가 한통련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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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좌영은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검사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의 가, 다, 하.항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는 한통련 의장 곽동의의 지령을 받은 이좌영, 권용부를 말하며, 지령의 내용은 포괄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반대한 반국가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을 자신들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공판기록 제7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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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이좌영이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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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부는 이좌영을 거쳐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숙식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들을 한통련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권용부가 이와 같은 지령을 받은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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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에게 자발적·적극적으로 알릴 경우 이는 반국가단체의 대남공작 등에 동원될수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의장 곽동의 및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령을 받은 이좌영,권용부와 회합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학력, 지식수준이나 경험, 피고인들의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곽동의, 이좌영, 권용부와의 위와 같은 회합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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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나베 아쯔꼬가 이좌영으로부터 피고인 김삼석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역시 그녀가 이좌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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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좌영은 마치 간첩들의 접선을 방불케 하는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였던 점, 별다른 이유의 설명 없이 피고인 김삼석에게 급히 일본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 피고인 김석삼은 위 메시지에 따라 입국한 후 이좌영으로부터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보이는[피고인 김삼석은 위 인물이 이좌영보다 서열이 높은 한통련 관계자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철 또는 한이철이라는 인물을 소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와다나베 아쯔꼬와의 회합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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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합의 기회에 이좌영으로부터 각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백[원심 제1회 공판기일조서(공판기록 제350면), 원심 제2회공판기일조서(공판기록 제371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조서(공판기록 제460면)]에 대하여, 피고인의 그 무렵 출입국 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사본, ‘남편인 피고인이 1993. 5. 초순경 일본을 다녀온 뒤에 생활비 조로 100만 원을 주어 받았다’는 진술[증거기록 제2993면]이 기재된 윤미향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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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좌영으로부터 받은 위 금품 중 ‘1992. 5. 하순경 받은 10만엔을 김은주의 학원비를 대납해 주었던 권용부에게 주었다[공판기록 제350면, 제455면]거나, ’1993. 5. 초순경 받은 50만 엔은 책 출간 비용 또는 인세 내지 결혼축의금 등으로 생각했다’[공판기록 제379면]고 변소하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고,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하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그 사용처 또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이좌영, 권용부와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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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①, ②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더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상대로 발언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공소사실에 상대방이 발언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까지 피고인이 발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적동조행위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이좌영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물로부터 위 ①, ②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듣고 위 ③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보건대, 당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불구하고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북한은 위와 같은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핵개발에 성공하여 한반도 내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에서 이좌영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고 여긴 인물을 만나, 그로부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 핵관련 활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듣고 이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험, 행위의 상대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재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김삼석은 일본 소재 반국가단체의 수괴급 인물은 물론, 그 하수인들과 회합하였으며 그들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고 그들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사실도 명백합니다. 이것이 간첩전력이 아니면 무엇이 간첩전력입니까?

한편, 김삼석은 자신을 ‘간첩’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유로 2004년도에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의 위원장인 서정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판사는 26일 “서씨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들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문사위원회는 정부기구의 하나로 그 구성원은 공직자로서 활동방법과 내용은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실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 표현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조사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04가단275759).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전과자'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즉, 법원은 간첩의 의미를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시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심판결에 따르면 김삼석은 간첩이 명백하며, 실체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도 따로 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삼석 본인이 십여 년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심에서도 거듭 인정된,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다 자백했었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가 안기부법 개악을 앞두고서 급히 간첩사건이 필요하자 프락치를 활용해서 이른바 「남매 간첩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당시에 국내 군사자료를 모아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일본어판 출판을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다.

그때 당시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였던 「한통련」 관계자, 곧 反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다.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는데, 그해 3월10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과 한통련 관계자를 통해서 출판된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이다.”


김삼석에게 재심에서도 거듭 적용된 국가보안법 처벌 법령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경우’,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간첩 범죄로, 각각 최대 10년형, 최대 7년형에까지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김삼석의 ‘간첩’ 기준은 국가기밀을 몰래 알아내고 이를 반드시 반국가단체에게 알려 스파이 활동을 성공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례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회합·통신, 이적동조, 즉 반국가단체 조직, 인사들과의 접선을 통한 이적활동만으로도 ‘간첩’의 정의는 충족시키고도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윤미향의 범죄행위 내지는 부정행위

결국,  윤미향은 명백한 간첩 사건을 두고서 지난 30년 동안 단순 부정 정도는 아니고 아예 ‘조작 사건’이라고 우기고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윤미향은 공인이고 평범한 필부(匹婦)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적 인물’인 배우자의 공안범죄를 국민들 앞에서 은폐, 왜곡했던 것은 인지상정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인 이경실 씨도 남편의 범죄를 공연하게 은폐, 왜곡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윤미향은 간첩전력자가 받아온 금품으로 생활자금을 써온 장본인입니다. 수사로 밝혀지지 않아 돈의 성격을 알면서까지 수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만약 인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을 넘어 ‘부부간첩단’ 사건으로까지 비화됐을는지 모릅니다),  윤미향이 이를 생활자금으로는 활용했던 것은 명백합니다.

이 지점에서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로 알려진 이용수로 하여금 남편인 간첩범죄자 김삼석을 면회를 가게 하고 탄원서까지 쓰게 했다는 점(최소한 방조)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미향은 말하자면 위안부 할머니로 하여금 정치사건에 휘말리게 하고, 간첩범죄자를 돕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윤미향 뿐만이 아니라 정대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종북 의혹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종북’의 대개는 표면적으로는 평화주의와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순수한 양심으로도 분명 그러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간첩에 다 놀아난다는 점에서 그들은 아예 대놓고 양심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이미 첫 번째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  윤미향 등에 대한 증인신청 필요성

정대협 측의 소장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령, 정대협 측은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정란 씨 박사논문 내용이  미디어워치 측 기사에서 본 취지와 달리 왜곡적으로 인용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렇다면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정란 씨 박사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대협 측에서 생각하는 취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미향, 김삼석은 이석기와의 친분을 부정하고 있으나, 세 사람은 분명 2012.12.에 있었던 ‘정대협 후원의 밤’에서 만난 사이이며  이석기는 김삼석과의 만남 장면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정대협이 북한산 송홧가루를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일부를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벌린 것도 기사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정대협과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의 긴밀한 관계 역시도 기사로 확인됩니다. 관계 학교는 조총련 계열 학교인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국민성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정란 씨 박사논문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정대협 측은 물론이거니와 언급된 관계인물들은 저렇게 기사 등으로 대부분 확인되는 기초 사실관계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관련하여 어떤 더 깊은 사연이 있는지를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정대협 측이 소장에서 쟁점화한 사안들과 관련해 분명히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  윤미향에게는 소장에서 언급한  미디어워치 측 기사의 진위 여부 전반에 대해서, ▲  김삼석에게는 간첩 전력 문제 및  이석기와의 친분 문제에 대해서, ▲  이석기에게는  윤미향과  김삼석과의 친분 문제에 대해서, ▲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게는  윤미향과  정대협의 위안부 지원 활동 및 ‘종북 활동’(또는 간첩 지원 활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17.  12. 14.




정대협과 애국우파 사이의 법적 분쟁 관련 기사들 : 





권력화된 정대협의 문제 관련 기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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