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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⑫]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 일종의 계약관계에 불과”

이영훈 교장, 실제사례와 통계를 제시하며 위안부 성노예설 반박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2회차 동영상 강의 '과연 성노예였던가'(2019년 4월 28일)를 통해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가 주장하는 ‘위안부 성노예설’을 반박했다.

이 교장은 이날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였다고 규정함이 오늘날 관련 연구자나 관련 단체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그에 대해 저는 다소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영훈 “처음에는 위안부 성노예제설에 동조”

이 교장은 “저도 한 때 이 성노예제설에 동조한 적이 있다”며 “2007년에 제가 출간한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라고 서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역사학자”라며 “요시미 씨의 성노예제설은 널리 확산되어 갔고, 저도 관련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사람(요시미 요시아키)의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일본군 위안부(日本軍慰安婦)’라는 책을 편찬한 일본인 역사학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외출, 통신, 면접, 폐업을 못하는 등 행동의 자유가 없었고 일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화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성노예 취급을 받았다면서 일본이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교장은 일본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学院) 대학의 송연옥(宋連玉·소우 렌교쿠, 재일한국인 2세) 교수가 요시미 요시아키의 ‘위안부 성노예제설’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송연옥 교수)은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있었던 공창제, 또 조선의 공창제, 이런 공창제 하의 모든 창기와 작부 역시 성노예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다”며 “한편, 일본의 공창제는 그 출발에서부터 군 위안 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송연옥 교수는 공창제와 위안부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에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제’라는 명칭은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닌, 그저 명칭이 공창제에서 위안부제로 변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이 교장은 “이 점은 제가 이 강의에서 충분히 소개했듯이 정당한 관점”이라며 “사실인식으로서 송연옥 교수의 업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장은 계속해서 송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송 교수는 민간의 창기나 작부도 완전한 자유표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성매매의 폐업 신청도 법적으로는 허용됐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위안부들이 일상적으로 폭력배의 감시하에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 손님을 맞아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면서 돈을 벌거나 저축할 기회는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 본토와 달리 가난과 여성차별이 더욱 심각했고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거나 약취하는 주선업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가 오히려 일본본토보다 느슨하거나 불철저했다. 이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창기는 일본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서 성매매 영업을 했다”


위안부 성노예제설, 위안부제의 복잡한 특성을 과장한 오류

이 교장은 “저는 저 나름의 자료를 발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성노예제설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위안부제를 국가나 군대가 조직한 성노예제라는 주장은 위안부 제도가 지닌 복잡한 역사적 특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특정의 속성을 과장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들에게 행동의 자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위안부뿐 아니라 민간의 창기나 작부도 마찬가지”라면서, “(그것은) 직업이 갖는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그녀들은 폐업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귀향길에 오를 수 있었다”며 “많은 사례에서 그 점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장에 따르면 1940년 중국 광동 진처우라는 곳에 있었던 위안부 67명 중 16명이 한 달 사이에 전출을 했다고 한다. 즉 위안부는 전출 요건이 만족되면 자유롭게 전출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교장은 위안부가 자유롭게 전출했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박치근이라는 사람이 쵸우바(관리인)로 근무했던 싱가폴 기쿠수이 클럽의 경우가 바로 좋은 예다. 1944년 이 기쿠수이 클럽의 조선인 위안부 20명 가운데 15명이나 본국으로 귀환을 했다. 이 쵸우바 박치근 씨가 했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여인들을 대신해서 작부 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을 신청하고 폐업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여행 허가를 받아서 귀국하는 그녀들을 선박회사에 태워주는 일. 그것이 쵸우바가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20명중에 15명이 한 해에 떠났다. 왜?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1942년 7월에 건너온 여인들이다.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니까 그럴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방패사단 문옥주의 경우를 다시 상기시켜드린다. 

1944년 버마 랑군시의 랑군회관이라는 위안소에서 생활한 문옥주는 대구에서 출발할때부터 함께 간 동료 6명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다. 모두 대구를 출발할 때 같이 간 여인들이 같이 일행을 지어서 사이공까지 귀국길에 기차를 탔던 것이다. 도중에 1명이 결핵으로 사망해서 출발할 때보다 인원수가 줄었지만, 단체로 갔다가 단체로 온다. 

이것은 뭔가 그녀들에게 공통의 사유가 있어서 귀국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차금을 완전히 상환했거나 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건이 성립하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는 일종의 계약관계에 불과

이 교장은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다”며 “위안소 업자 역시 개인적 영업으로서 군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었지만, 개인적인 영업으로 그 영업권을 사고 파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자가 여인들을 모집할 때 전차금을 지불했지만 여인들을 얽어맬 굴레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강도는 민간의 창기보다 높았지만 그에 따른 소득도 컸다”며 “그 결과 전차금은 대개 6개월, 1년 내에 상환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업주들이 위안부에게 강제로 떠넘긴 채무 때문에 사실상 노예처럼 일한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를 일반화 하기는 곤란하다며 “송연옥 교수의 주장처럼 민간의 공창제 자체가 성노예였다라는 주장은 더욱더 성립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소개했다.


“어떤 일본인이 ‘매춘부 논거’라는 책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각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서가 집계하고 있는 사회 통계를 인용했다고 생각한다. 1923년 말 전국의 창기, 예기, 작부의 총 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온다. 그래서 여기 1923년 말 전국의 창기 예기 작부 7527명의 숫자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오는 것인데, 이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1924년 그해에 신규로 진입한 사람이 3494명이고, 삭제(명부에서 삭제된 사람)가 3388명이나 되고 있다. 

그런 삭제 가운데는 합의 폐업이 있고 자유 폐업이 있다. 사망에 따른 폐업도 있고, 자살, 타살도 있다. 가장 비참한 경우다. 이 32명, 14명이 있는데, 따라서 이들을 두고 성노예적 참상이라고 이야기해서 좋을 것 같다. 견디다 못해 자살하거나 아주 폭력적인 유객들에 의해 맞아죽는 비참한 창기들의 실태를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체 다수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40명대의 사람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포주와의 합의로 폐업을 해서 40.9%다. 자유폐업은 자유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들도 3.5%나 된다. 합해서 44.4%의 창기, 예기, 작부가 자기 의사에 따라 폐업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이들 접객부의 평균 근속 연수는 대개 2년 6개월 정도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조사 자료에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창기의 근속 기간인데, 1924년 경북, 일도에 한해서 제시한 것이다. 십이도 전체를 다했는데 제가 집계를 다 못하고 경북만 제시하는데 창기의 근속연수는 1,2,3,4,년 미만 이렇게 해서 각 근속 기간을 0.5년, 1.5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명수를 가중평균을 구하면 2.4년이다. 

한 2년 6개월 정도가 창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근속 기간이었고 그 점은 조금 전 창기 이동경로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다. 

불운하게 매춘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지 않다. 7년, 10년 이상이 된 창기가 있다. 맞아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의 소수에 불과하다.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창기는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정도가 되면 이 창기업으로부터 매춘부로부터 탈출했다”


이 교장 주장의 요지는 위안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위안부 개인과 계약을 맺고 위안부를 일본군에 파견했다는 것. 즉 위안부제는 위안소 업주가 일본군에 위안부를 파견하는 일종의 인력 파견과 같은 형태인 것이지 일부 시민 단체가 주장하는 성노예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것이다.    

위안부 성노예설, 객관적인 시야로 전체적 양상 살펴야

이 교장은 “100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현상을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는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회운동가의 주관적인 의도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가급적 엄격하게, 그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하면서 그 사실의 전체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일제시대는 고대사회가 아닌 근대사회라고 강조하면서 “매춘업도 그런 시대적 추세 속에서 신분적 폭력에서 벗어나 상업적 계약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도) 노동환경이 군에 의해 통제된 위안소였다는 점은 차이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민간의 창기와 일본군 위안부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

“주선업자들이 포주의 허락을 받아 모집을 하고 전차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인솔해가서 작부영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그리고 위안소에 입주를 하고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하고 그리고 위안소 위안부 하나하나의 영업 수지 상황과 업소의 영업 수지 상황을 매년 매달 정기적으로 감독 관청에 보고해야하고 조건이 되면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등등 모든 점에서 위안소의 구석구석은 민간의 창기업과 다를 바 없다”


이 교장은 일본군 위안부가 오히려 민간의 창기보다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군에 의한 계비였던 만큼 오히려 창기에 대한 업주의 부당한 침해는 더 적극적으로 억제됐던 그러한 역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 세 가지를 설명했다. 이 교장이 설명한 세 가지는 △ ‘국가 또는 군대에 의한 여성의 지배’, △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 △ ‘가난에 몰린 자녀의 성매매라는 경제적 요인’이다.

이 교장은 “기존의 연구는 이 세 가지 수준 중 첫째 수준만, 즉 국가와 군대에 의한 여성의 성지배라는 것만 배타적으로 중시했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국가 내지 일본군의 전쟁범죄라는 측면 만을 강조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시각 자체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안부 제도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이나 그것의 역사적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며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 시리즈 강의에서 1950년대 한국 위안부부터 먼저 고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6·25 당시 한국군에도 위안부 존재해

이 교장은 6·25 당시에도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며 “한국군 지도부는 특수 위안대를 설치하고 700명의 위안부를 모집해서 병사들을 위안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말할 것 없이 한국군이 일본군으로부터 배운 것이다”며 “그것을 두고 당시에 육군본부는 전사를 편찬하면서 그것을 공창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즉 한국군이 조직한 공창제도로써 한국군 위안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하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민간에는 민간 위안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국정부는 보건사회통계연보를 편찬하면서 민간업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을 위안부, 작부, 밀창, 이 세가지 범주로 구분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라는 단어를 창기로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가 되는 사례와 통계를 소개했다.

“1955년에 연간 성병 검진 여성의 실수다. 11만 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성병 검진을 받았다. 댄서가 3196명, 위안부가 61833명, 접대부가 14020명, 밀창 31593명. 총 11만 명의 여인들이 성병 검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접객업에 종사했는데 이게 1939년이나 42년에는 남북한을 합해서 1만 명이 되지 않았다” 


위안부 역사의 본무대는 일제시대가 아닌 해방 후 대한민국

이 교장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따라서 해방 이후에 혼란, 전쟁, 파괴, 빈곤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댄서로, 위안부로, 접대부로, 밀창으로 내몰렸는지 상상도 하기 힘들 지경이다” 며 “다시 말해 위안부의 역사의 본 무대는 1930~40년대가 아니다. 1950~60년대가 위안부 역사의 본 무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식민지 때보다 5~6배, 10배 가까이 팽창한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태는 더욱더 참혹했다”며 “그 점을 기존의 연구자와 운동단체는 일체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까 소개한 일본인 연구자 두 사람은 한국사를 알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선량한 어떤 일본인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이야기 했을 뿐이지, 막상 1950~60년대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30~40년대 그 사건이 한국인들에 의해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 불과했다”며 “한국 내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구자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사나 여성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식수준이 젬병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의 노동환경은 일제시대보다 해방 후가 더 참혹해

이 교장은 성매매 여성의 노동환경은 일제시대보다 해방 후인 1950~60년대가 더 참혹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사례와 통계를 소개했다.


“서울 성동구에는 하루에 3.7명, 군산시에 있는 접객부는 하루에 4.4명, 군산시 성교 횟수는 5.51회.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다. 1920~30~40년대 민간의 창기업은 훨씬 더 이것보다 작업환경이 양호했고 군사적으로 동원 편성된 군위안부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5회라는 가혹한 노동환경에 몰렸지만, 해방 이후 공창제가 폐지된 일반 사창에 있어서의 민간 위안부들의 노동강도는 사실상 이전에 군사적, 상업적 매춘시장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보호되지 않았다. 1930~40년대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엄한 통제하에서 보호되었다고 한다면 공창제가 폐지된 만큼, 이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공권력이 없었다. 그들의 가장 비참한 상황은 임신과 유산의 횟수에서 드러난다. 국가의 관리와 통제 밖에서 여인들은 성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성병감염률이 20~30%에 달했다. 식민지기에는 3~4%였다. 50년대 말에는 20~30%에 달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피임의 대책도 없는 가운데 임신과 유산이 얼마나 여인들의 몸을 파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미국군을 상대로 한 위안부 132명 가운데 68명이 1회 이상 인공유산을 했다. 그중 많게는 15~20회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인공유산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 아파해야하고 분노해야할 어떤 위안부의 역사는 1950~60년대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오히려 30~40년대는 양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과감히 그런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교장에 따르면 1950~60년대에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의 경제적 처지는 비참했다. 가난한 집안의 어린 소녀들이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민간의 사창가로 흘러 들어왔고 포주의 일상적인 폭력과 감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채 채무 노예 덫에 걸려 신음했다.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 역사의 복잡성 무시 
 
이 교장은 “그 모두가 가난에 의한 여성의 성매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국가와 군대에 의한 여성 착취의 여러 수준이 서로 얽혀서 빚어낸 비극적 역사다”며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와 운동단체는 이 모든 역사적 복잡성, 연속성, 모순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의 일부로 존재해온 문제를 의도적으로 말소했다”며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거두절미해서 오려낸 다음, 거기에 작용한 일본 국가와 군대의 폭력성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일본국가의 전쟁 범죄로만 단순화하여 일본의 국가적 배상을 요구했다”며 “일본 수상이 일본을 대표해서 진사(陳謝, 까닭을 설명하며 사과의 말을 함)의 편지를 보내고, 진사의 관리를 파견하고 위안부 개개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사회의 협찬을 받아서 아시아태평양여성기금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생존 위안부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장은 일부 시민 단체가 위안부들에게 아시아태평양여성기금을 받는다면 다시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다고 그들을 겁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생존 위안부들이 그 장면을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위안부가 아니다”라면서, “가난하고 비천했던 가문이 그들에게 강요했던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전 인생살이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운동단체는 위안부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라고 권장했으며 그렇게 나타난 여인들을 각종 시위와 청문회로 끌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 교장은 운동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위안부들의 인생을 파괴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은 개인의 자유와 여성의 존엄성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전체주의적 권력이자 폭압적 권위인 민족에 의해 다시 한 번 더 위안부로 동원되고 발가벗겨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연구자와 운동단체가 보인 행태는 한마디로 반일 종족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이 교장은 “이후 지금까지 1990년 이후 30년간 이 연구자와 운동단체가 보여 온 이 위안부 운동에 관해서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주익종 선생께서 강의를 할 것”이라며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에서 일종의 결론적인 종합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뵙겠다”고 알리면서 강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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