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의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 쪽에서 지난 10월 말 ‘선거에서 중립만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할테니, 만나자’며 문재인 비서실장과 만남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대화조차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명박 후보 측이 청와대에 빅딜을 제안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의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의 대응과는 별도로 검찰 감독 책임자인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BBK 수사는 아주 잘 되었다”며, “수백억원의 사기꾼의 주장보다는 검찰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법무장관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BBK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그것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었는지, 불리하게 되었는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국민 여론에 기댄 비판은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법적 논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한겨레의 기사는 신승근과 이지은 기자가 작성하였다. 이들은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이 기자 둘은 청와대의 누가 이명박 측에서 빅딜 제안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 했다. 그렇다면 한겨레가 오보를 때린 것인가?
오보라 하더라도, 한겨레의 기자들이 없는 사람의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은 이상, 그 발언을 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회창 후보 측이 확인요청을 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겨레 측에서는 아직 후속기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BBk 사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생중계 형 업데이트를 해왔던 한겨레 특별취재팀의 실력으로 볼 때 이상한 일이다.
한겨레의 신승근, 이지은 기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의 실명과, 상세한 취재 내용을 공개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청와대 측은 정확하게 이명박 캠프 측에서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실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보수신문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의 언론중재 소를 제기한 청와대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말 한 마디로 넘어갈 수 있느 건가. 사실이 무근이라면, 왜곡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왜 소송을 하지 않는가.
한겨레를 비롯하여, 진보언론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BBK 수사 발표 이후, 끊임없이 검찰과 이명박 후보 간의 유착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는 아주 잘되었다”고 자랑스레 떠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 진보언론과 진보단체들은, 노대통령의 책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정동영 후보 측이 간접적이나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대응 수준이 말단 검사 세 명에 대한 국회 탄핵이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과 정성진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이 버젓이 있는데, 이들 세 명의 말단 검사가, 이명박 후보 측에 회유되어,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말인가. 책임을 묻겠다면, 노대통령, 최소한 법무장관에게 물어야지, 일선 검사들과 거대 집권여당이 싸우는 꼴을 어떤 국민이 동의해주겠는가.
진보진영이 사상 최대의 처참한 패배로 몰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친정권 언론과 단체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하의 검찰을 공격하면서, 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피해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겨레가 BBK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 실명 공개를 즉각 해주기 바란다. 취재원 보호라고? 이명박 후보 측에서 빅딜을 제안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취재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만약 관련 특검이 열리 게 되면,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한겨레신문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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