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뉴탐사] 한동훈 수행인력 초과근무 상세 시간 공개 요구에…법무부 '수상한 기한 연장'

"총 14시간" 공개 후 일자별·시간대별 기록은 또 은폐…"업무량 증가" 핑계로 12월 8일까지 미뤄

[편집자주] 아래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한동훈 수행인력 초과근무 상세 시간 공개 요구에…법무부 '수상한 기한 연장''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총 14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법무부가 일자별·인별 상세 기록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요구를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14시간"만 공개…구체적 시간은 여전히 은폐

법무부는 지난 11월 5일 뉴탐사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2022년 7월 19~20일 양일간 총 14시간 초과근무"라는 사실만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의 초과근무 시간을 합산한 것일 뿐, 각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뉴탐사는 지난 11월 10일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법무부 초과근무 신청 양식
- 이승헌(검찰사무관)과 박종현(운전주사보)의 7월 19~20일 초과근무 신청 시 기재한 업무 내용
- 각 대상자별·일자별 초과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예를 들어 '이승헌 2022. 7. 19. 18:00~24:00, 2022. 7. 20. 00:00~01:00' 식의 구체적 기록을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 수상한 기한 연장으로 또 시간 끌기

법무부는 지난 21일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며 공개 기한을 오는 12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당초 공개 기한은 11월 24일이었으나,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결정 기간을 2주 더 연장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법무부가 연장 사유로 밝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라는 설명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초과근무 신청서의 구체적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왜 "업무량 증가"로 인해 2주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없다.

초과근무 신청서는 이미 작성되어 보관 중인 문서다. 단지 일자별·시간대별로 구분해 공개하면 되는 것을 2주나 더 기다리라는 것은 수상한 기한 연장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초기 비공개 결정부터 반복되는 소극적 태도

법무부의 이 같은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애초 지난 9월 26일 첫 정보공개 결정에서 수행비서·운전기사의 초과근무 시간을 "개인 소득 정보"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했다.

뉴탐사가 즉시 타부처 사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5일에야 이를 인용하고 "총 14시간"이라는 합산 정보만 공개했다. 애초 공개 단계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불필요했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다.

이번에도 구체적 시간대 공개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또다시 수상한 기한 연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진실 규명이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왜 구체적 시간이 중요한가

"총 14시간"이라는 합산 정보만으로는 한동훈 당시 장관의 실제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7월 19일에 12시간, 20일에 2시간을 근무했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반대로 양일 균등 배분이었다면 각각 7시간씩 초과근무해 자정~새벽 1시까지 근무했다는 뜻이 된다.

첼리스트가 목격 증언한 시각이 7월 20일 새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별·시간대별 구체적 기록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이처럼 핵심적인 시간 정보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대통령경호처는 한 달 넘게 답 없어

한편, 뉴탐사가 지난 9월 12일 대통령경호처에 청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수행인력의 초과근무 기록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9월 25일 공개 기한을 10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했으나, 10월 16일을 넘긴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담당자는 뉴탐사에 "국정자원 화재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만간 통지하겠다"고만 답했다.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수상한 지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 "행적 공개 필요" 판시 1년 넘었지만

지난해 7월 12일 이미키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지 않는 한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 행적 공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반복되는 수상한 기한 연장과 소극적 태도는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 부족을 넘어,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뉴탐사는 법무부의 12월 8일 공개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