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열린 김영철 전 검사의 장시호 녹취 관련 뉴탐사와 미디어워치에 대한 손배소송 공판에서, 원고 김영철 측은 끝내 장시호 증인 신청을 확답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뉴탐사와 미디어워치 측이, 장시호가 자신의 사적 친구와의 통화에서, 한동훈과 김영철의 특검제4팀에 삼성 관련 위증을 교사받은 건, 김영철과의 불륜 건 등이 담긴 녹취를 그대로 보도한 건이다.
김영철은 장시호의 녹취가 모두가 거짓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니, 뉴탐사와 미디어워치가 허위보도를 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모두 김영철에게 있다. 그리고 김영철이 이를 입증하려면 장시호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장시호의 녹취 하나하나를 모두 거짓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반면 미디어워치 측은 이미 태블릿 포렌식 기록을 통해 최소한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법원 판결문을 확보했다. 최서원이 제기한 장시호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태블릿 관련 장시호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거나 믿기 어렵다”며 최서원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한동훈과 김영철 등의 태블릿 조작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태블릿을 포렌식했다는 2017년 1월 5일자 기록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회신했다. 특검 대변인이 “포렌식을 통해 최서원 것으로 확정했다”는 발표 자체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미디어워치 뿐 아니라 뉴탐사 측도 장시호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현재 피고의 보도에 대해 허위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측이 장시호 증인신청에 동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영철 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시호 증인 채택에 동의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 17일까지 장시호 증인 채택 여부 등 입증을 할 방안들을 정리해오라”며 공판을 마무리 했다.
뉴탐사 측은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선 원고 측이 첼리스트를 증인 신청했다. 김영철이 장시호를 증인 신청 못하는 건, 거래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재판부에 직접 “장시호가 무수한 압박을 받아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있다. 시간을 끌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 대표는 “결국 김영철, 한동훈 등이 최근 장시호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계속 해달라 강압 및 협박하는 과정에서 투신 사건이 벌어진게 아니겠느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