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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이 태블릿 사용했다”며 변희재 구속한 검찰, 5년만에 발뺌?

변희재, “태블릿 최서원 것 아니라면, 내 사건 공소기각해야”

최근 최서원씨가 검찰에 “태블릿이 내 것이라면, 증거에 일체 손대지 말 것”을 요구하는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검찰은 “최서원이 소유한 증거도, 실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발뺌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서원 본인의 재판 이외에 “JTBC 태블릿은 김한수가 실사용자였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에서조차 검찰은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 변희재 고문은 무려 1년간 투옥된 바 있다.



2018년 5월 24일, 변희재 고문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에서 검찰(홍성준 검사)은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명시했다.  특히 검찰은 "정호성 판결에서도 최순실이 정호성으로부터 연설문 등을 받아보는데 태블릿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이란 부분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이는 정호성 판결문에 전혀 없는 내용.

변희재 고문의 사건은 과연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이냐 최서원이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언론인을 구속한 검찰이 이제와서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한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격.

변희재 고문은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은 즉각 태블릿을 최서원에 돌려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서원의 가처분 신청 공판을 참관한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오전 11시 30분, 역시 태블릿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JTBC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변 고문은 “내 재판은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이제와서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 자료를 모두 제출, 공소기각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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