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의 위안부 문제 한일 협정 재검토 권고가 ‘유엔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일본의 대표적인 미디어비평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고문방지위원회(The 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활동과 견해가 유엔의 공식적인 활동과 견해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언론검증기구(日本報道検証機構)’의 야나이 히로후미(楊井人文) 대표가
일본 언론이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디어비평 뉴스사이트인 고후(GoHoo)에 14일자(야후 재팬에는 13일자)로 발표한 ‘한일 협정 재검토 권고한 곳은 유엔 위원회가 아니다(「日韓合意見直し」 勧告したのは国連の委員会ではない)’ 제하 보고서를 통해서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의 정식 내부기구가 아니라 조약기구의 산하 위원회로, 관련 활동과 견해도 고문방지위원회만의 독립적 활동과 견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위원회가 유엔의 이름을 빌려쓰면서 과도한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야나이 히로후미 주장의 요지.
사단법인 ‘일본언론검증기구’는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이자, 변호사인 야나이 히로후미가 주도하여 창설되어(2012년)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미디어비평 뉴스사이트인 고후(GoHoo, http://gohoo.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로 일본 언론의 오보 등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야나이 히로후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보수신문인 산케이신문조차 고문방지위원회 ‘위안부 관련 한일협정 재협상 권고’를 마치 유엔의 공식 견해인양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야나이 히로부미는 “산케이신문 기사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유엔 인권 협약상의 고문방지위원회’라고 쓰여 있지만, 제목의 ‘유엔위원회'는 마치 유엔 내부의 위원회이며 그 활동이 유엔을 대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야나이 히로후미는 “이 권고를 한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기구의 산하 위원회에 불과하다. 유엔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고문방지위원회의 의견은) 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설치기구의 독립적인 전문가 의견이지 유엔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나이 히로후미는 “이외에도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많은 주요 언론이 '유엔위원회‘ 또는 ’유엔의 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등 허위 진술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야나이 히로후미가 인정하는 유엔의 공식 견해란 유엔의 정식 내부기구에 의해 발표되는 견해를 말한다. 유엔의 주요기구 6개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사무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신탁통치 이사회가 있고, 15개의 전문기관 기타 보조기관이 있다. 이러한 공식 내부기구와 사무총장 및 대변인의 의견과 결의가 곧 유엔의 ‘공식 견해’라는 것이 야나이 히로후미의 설명이다.
유엔에는 수백 개 이상의 다자간 조약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조약에 의해 조약을 관리할 기구를 두고 있으며 통상 상임임원과 특별 안건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원회는 조약 당사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활동하며, 이들의 결의, 결정 및 의견은 유엔과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조약체결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유엔의 외부 관련 조직의 활동과 평가가 유엔의 권위와 이름을 빌리면서 이것이 확대 오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이 이를 구분없이 보도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이들 위원회의 의견과 발표가 마치 유엔의 공식 의견이나 발표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야나이 히로후미의 개탄이다.
야나이 히로후미는 2015년 12월에 체결한 ‘위안부 관련 한일협정에 대해, 유엔의 공식의견은 어떠했는지 교토통신의 2016년 1월 2일자 기사도 인용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당시에 올바른 용단으로 평가했으며, 자이나브 하와 반구라 유엔사무 특별대표도 ’혁신‘이라고 칭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 조약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유엔 사무총장 혹은 유엔 정식 내부기구에 의한 발표와 견해가 유엔의 공식견해인 것이지, 수많은 조약기구 내 위원회의 활동을 유엔의 공식의견과 발표는 아니라는 것, 이를 유엔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야나이 히로후미는 강조했다.
야나이 히로후미는 “‘위안부 관련 한일협정’에 대해 인권조약 기구의 하나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6년 3월 비판적인 견해를 발표하자,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016년 3월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이며 유엔사무총장은 이 결정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고 관련도 없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은 2016년 3월 8일자로 상세히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1984년 채택, 1987년 발효시킨 ‘고문금지협약’ 제 17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위원회로 조약국에서 파견된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인권 침해 등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유엔 총회 등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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