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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충북교육감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대법원 판결이 전교조에게 잘못된 signal을 보냈다.


<보도자료>

-사법부 정치중립요구 6차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4월 23일,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앞



4월 18일, 이상훈 대법관은 민노당 후원을 이유로 징계 받은 충북지역 교사 8명이 이기용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건행 씨등 충북지역 교사 8명은 2003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6만원에서 117만원의 당비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교조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은 9곳에 대상자는 모두 68명으로 해임 9명, 정직 36명이었다. 다른 지역 교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충북지역 교사들만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노동당 대남연락부’ 역할 비난 받아 마땅

빨치산교육으로 국보법위반 한 김형근 교사, 이적단체구성혐의로 기소된 박미자 교사, 부산지부 통일교재사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비하 100년전쟁 교육, 모두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최근 사건들이다.

심지어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에 다수의 전교조 교사가 가입되었다는 보도는 더 이상 전교조가 교사집단이 아닌 ‘종북 심장’을 넘어 노동당 대남연락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증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에 전교조는 정권과 밀착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

정당을 능가하는 무소불위 힘을 가지게 된 전교조는 이명박 정권기에 전국 6개지역 교육감을 탄생시키고 정진후, 도종환을 국회까지 진출시켰다. 이뿐 아니라 전교조 출신 다수가 시도의원 및 교육위원으로 정치권에 입성, 활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교조는 교원노조집단이 아닌 정치 진출을 위한 정치꾼 양성소인 것이다.

전교조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법을 위반한 전교조 교사에게 해임 및 정직처분을 내린 명령은 정당했으며, 용기있는 결단이었다.

교사집단은 어떤 사회 직업군보다 앞장서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민,형사법은 물론 심지어 국가보안법까지 우습게 여기니 이런 교사에게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상훈 대법관이 전교조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고 법리해석만으로 전교조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은 법외노조, 각종 국법위반 사건으로 위축, 반성 기미를 보이려던 전교조에게 잘못된 signal을 보낸 것이다.

진보신당, 통진당 등 정당들이 나서 환영성명을 내고 전교조 교사들은 개선장군인양 거들먹 거리고 있다. 왜 정당들이 교사들 뒷배를 보고 법을 어긴 교사는 반성은 커녕 교육감 성토만 하는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런 정치교사들을 학부모 이름으로 해임, 파면, 영원히 교육계에서 추방을 명령한다.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전과자는 이미 교단에 설 자격을 상실했다. 젊고 유능하며 준법정신이 투철한 많은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설날을 꿈꾸며 대기하고 있으니 교육에 희망은 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님에게 용기와 찬사를 보냅니다.

비록 대법원 판사들이 전교조 정체를 이기용 교육감님만큼 알지 못해 전교조 손을 들어 줬지만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전과자며 정치꾼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절대권한’을 위임합니다.

이기용교육감님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훌륭한 교육감으로 영원히 남으실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진성 /공동대표: 김순희, 김정수, 고운경, 서경석, 이경자, 이계성

연락처: 이희범( 010-5165-7769), 주옥순(010-866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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