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법부 정치중립요구 5차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4월 16일,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앞
전교조의 황당한 교장 퇴진운동을 고발한다.
-사법부는 전교조의 무소불위 행동을 엄단하라!-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최00(남, 부천 수주고등학교 재직), 최00(남, 부천계남중학교 재직), 황00(여, 부천상일중 재직), 정00(남, 부천 소사중 재직), 김00(여, 부천중동 재직), 권00(남, 원종고 재직, 부천 전교조 사무국장), 김0(여, 소사고 재직), 이00(남, 범박고 재직) 이상의 교사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으로 경기도 부천 북고등학교 심현동 교장선생님을 허위사실 유표하며 인격살인한 ‘교장사냥꾼’들입니다.
2011. 07. 20. 부천시「교육정책 세미나」토론자로 참석한 심현동 교장은 부천시 교육 낙후의 한 요인으로 “ 타지역에 비해 가임연령 여교사 비율이 높아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경기교육운동연대- 꼼」이라는 단체는 “여성을 비하했다”, “여성 교원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황당한 주장을 펴고 전교조 교사들이 앞장서‘공개 사과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2011. 10. 27∼12. 20일까지 10회에 걸쳐 학교정문앞 시위, 부천역 앞 서명운동, 경기교육청에서 떼법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짓 보도자료를 부천지역 각 학교에 발송했습니다.
교사들이 민주노총, 부천민중연대, 부천청년회, 부천여성회, 진보신당부천시당원협의회, 부천노동노동연대, 통합진보신당부천시위원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사회단체와 연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은 동조해 기사화한 행위는 ‘마녀사냥’으로 아무 죄 없는 교장을 길들이기 위한 집단폭력 행위였습니다.
심현동 교장선생님은 전교조를 고소(2011.10. 24)하셨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지금까지 이런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했지만 젊잖은 교장님들은 그대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심현동교장님은 용기있는 분이셨고 홀로 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 감지 않고 전교조와 투쟁을 택하신 교장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부천지검은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음에도 2012. 4. 2 피의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전교조 봐주기 수사에 항의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명예훼손 및 집시법위반으로 전교조 교사 9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6. 21)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는데 2012. 11. 29 부천지방법원(판사 임수희)은 또 정0태, 김0수를 ‘명예훼손 무죄, 집시법 위반’이라고 벌금 50만원으로 감경,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심교장님 뿐아니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부천지법의 판결을 도가니 판결’이라 항의하며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교조 눈치보기로 특히 부천지역에 좌경화된 판사들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것은 확실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제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판사님들 정말 제대로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가 정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단죄되지 않는다면 제2, 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전교조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엉터리 세상’이 될 것입니다. 피의자인 전교조 행위는 이미 너무도 상습적, 악의적이기에 판결로 막아야하며 선한 사람을 위한 상식적 판결만이 이런 사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은 떼법이 통하고 힘있는 세력이 득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수자며, 약자인 심 교장 같은 분이 명예를 찾고 평화롭게 교육자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훼방꾼, 전교조 교사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16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진성 /공동대표: 김순희, 김정수, 고운경, 서경석, 이경자, 이계성
연락처: 이희범( 010-5165-7769), 주옥순(010-8667-0551)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피 해자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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