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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와 SBS,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것"

미디어워치 박주연 기자, 8월 2일 영등포경찰서 고소 예정

지난 19일 KBS의 고소로 영등포경찰서 출두를 앞둔 김미화는 SBS의 방송출연확인서라는 공문을 기자들에 공개하며 “나는 친노좌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SBS의 방송출연확인서는 모두 허위날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김미화가 기자들에게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주장한 독립신문 박주연 기자를 허위공문을 통해 명예훼손했다는 점이다. 


이에 독립신문과 미디어워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연 기자와 변희재 대표는 김미화는 물론 SBS 우원길 대표이사, 김미화에 허위공문을 작성해준 편성팀 장용준 사원을 영등포경찰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박주연 기자와의 인터뷰.

문) 김미화가 공개한 SBS 방송출연확인서 중 1992년도 12월에 '출발 20-30대의 물결문화제'라는 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은 SBS 측도 인정했다. 그런데 그게 박주연 기자의 명예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답) 김미화씨는 기자들에게 SBS 방송출연확인서를 공개하면서 “92년부터 '노무현과 손잡고 정치참여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났지만 단지 방송프로에서 만난 것이며 섭외는 PD가 했다” 밝혔다. 오마이뉴스 등 여러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다. 바로 그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했다는 당사자가 바로 나이다. 2009년 11월 2일에 독립신문과 빅뉴스, 그리고 미디어워치에 동시 게재된 김미화, 1992년부터 盧와 손잡고 정치참여‘라는 기사이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조작된 SBS 확인서를 무기로 내 기사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이다.

김미화, 기자회견에서 독립신문 기사 거론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문) 박주연 기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답)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내 기사의 제목이 사실 상 거론이 되었고, 이와 유사한 기사를 작성한 다른 기자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인이 특정되었다.

문) 당시 기사 내용은 무엇이었고 김미화의 SBS 확인서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 과거 언론기사 자료를 근거로 1992년 10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청년위원장 시절 김대중 후보를 위해 ‘20-30대 물결문화제’라는 정치행사에서 김미화씨와 함께 공연했다는 내용이다. 이 행사는 대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김미화씨는 명백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참여를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SBS 방송출연확인서에는 이런 정치행사를 마치 SBS가 방영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SBS의 이상훈PD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섭외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어놓았다. SBS 취재 결과 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내 기사가 맞는 것이다.

문) SBS 우원길 대표이사와 편성팀 장용준 사원까지 고소대상으로 넣은 이유는?

답) SBS 데이터팀은 정확히 사실을 확인해주었는데 반해 홍보팀과 편성팀은 시종일관 말바꾸기를 하며 여전히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편성팀 장용준 사원을 취재하면서 단지 김미화 한 명이 SBS를 속이고 거짓확인서를 제출받은 게 아니라, 이미 SBS에서 대충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조작했다는 혐의가 보였다. 이 때문에 미디어워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SBS 측에서 허위공문을 바로잡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문의 명의가 SBS 우원길 대표이사이니 당사자인 장용준 사원과 함께 우원길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이다.

문) 죄명은 무엇인가?

답) 일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해당되고, 형법 상 사문서 위조도 함께 적용시킬 생각이다. 물론 사문서 위조에 허위사실 게재가 포함되는지는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SBS 측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허위공문을 만들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가 데이터팀에 확인했을 때도, 간단한 검색작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편성팀에서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SBS 편성팀이 김미화와 함께 사문서 위조 공범이 되는 것이고, 우원길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김미화, “고의로 허위문서 만들었다” 고백한다는 건 불가능

문) 만약 김미화나 SBS 측에서 협의를 해온다면?

답) 이미 기사를 통해 SBS 측에 허위공문을 바로잡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해놓았다. 고소 이후라도 SBS 측이 이 조치만 신속하게 취해주면 취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김미화의 경우는 좀 다르다.

SBS 출연확인서가 허위라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사람은 김미화 본인이다. 본인이 노대통령과 함께 SBS에 함께 출연한 적 없다는 점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김미화의 경우는 고의성이 너무나 명백해서 고소 취하는 어려울 듯하다. 김미화 본인도 “다 알면서 고의로 허위문서를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미화에 대해서는 취하가 불가능할 듯하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범죄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

문) 김미화와 이미 민사소송을 한 경험이 있는데

답)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한 독립신문의 7년치 기사를 모두 내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김미화와 타 언론사들은 김미화의 승소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친노연예인으로서 좌파의 이념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단지 기사화 과정에서 지엽적인 몇 가지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부분만 인정받아 일부패소했을 뿐이다.

거짓말 너무 자주하는 김미화가 시사프로 MC 맡고 있는 건 위험한 일

문) 김미화와 기사와 소송으로 자주 부딪히게 되는데 김미화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어떠한가?

답) 독립신문의 김미화 관련 기사 중 사실 적시가 아닌 언론사의 판단으로 해석할 부분까지 모두 삭제하라 요구하는 등 김미화의 언론관은 심각한 수준으로 뒤틀려있다. 또한 명백한 재판 판결 부분도 왜곡하고, 이번에는 아예 지상파 방송의 공문서까지 허위로 조작하는 일까지 벌였다. 이런 사람이 MBC라는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 MC를 7년간 맡고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이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MBC 측에서는 MC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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