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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우리나라 국유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땅이 개인 등에 의해 불법으로 점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국유 일반재산(옛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일반재산 15억5000만㎡(4억7000만평) 가운데 9.6%인 1억4884만㎡(4510만평)가 불법 점유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 838만㎡(254만평)의 1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재산이란 국유지 가운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말한다.

불법 점유된 일반재산 중 3분의 2인 9767만㎡가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돼 있었다. 대부분 텃밭으로 쓰거나 집을 지어둔 상태였다. 무덤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일반재산 중 국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무단 점유한 땅도 4133만㎡(27.8%)나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같은 국가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는 서로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국가가 불법 점유한 것으로 집계된 것은 대부분 중앙정부 내부에서 임대계약없이 국유지를 빌려준 경우"라고 설명했다.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계약도 맺지 않은채 도심공원 쉼터 임시공영주차장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용으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유휴재산은 5억6680만㎡로 일반재산 가운데 36.6%를 차지했다. 유휴재산 중 실제로 활용 가능한 땅은 4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산간임야, 비무장지대(DMZ) 내 토지, 자투리땅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외한 일반재산은 모두 공용, 공공용으로 활용되거나 유·무상 형태로 대여된 상태였다.

정부는 무단점유돼 있거나 유휴 상태로 있던 일반재산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를 통한 위탁 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재산 가운데 4억4332만㎡(36.1%)를 매각대상으로 정하고, 온비드(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유휴상태로 있거나 무단점유된 일반재산은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라며 "지자체들의 관리 소홀이 무단점유 등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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