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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담보대출 금리변동 사전통지 의무화"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가 변동될 경우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자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증감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각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이용하면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증감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원리금 징구시 대출금 거래장 및 이자결제통장에 변동금리 적용내역 등을 표시, 금리 변동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차주에게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자필 서명을 약정서에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www.fss.or.kr)과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상품특성 및 관련 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분기 중에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대출가능 금액을 약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을 게시, 은행을 여러번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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