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4일부터 심의제 도입…상당기간 혼선 이어질 듯]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돼왔던 '의료광고가 '깐깐' 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된 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병행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를 중심으로 사후심의를 하던 제도를 사전에 광고내용을 심사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시행 이전에 혼탁해질대로 혼탁해진 의료광고 시장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 정화되나=헌재는 지난 2005년 10월27일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신문·잡지·인터넷·옥외광고물에 대한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 허용'으로 기준을 변경해 4일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광고 대폭 허용에 따른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게 사전심의제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10가지 항목 외에는 허용토록 했다.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이 그 대상이다.
사전 심의기관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맡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게재하면 검찰에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상당기간 혼란 지속=의료계는 이번 제도가 의료광고 허용이 아닌 제한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판단한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나 '사전심의제'로 기존에 없던 제약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무료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종이 매체에는 기사형식의 광고를 비롯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수술장면 등이 포함된 각종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형식의 광고가 이번 조치로 완전히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모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1년 넘게 풀어놨다가 갑자기 통로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선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사전심의 권한을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준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기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협회의 입김이 가미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또 공식 의료광고 허용으로 병원들간의 광고경쟁이 보다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의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지항목과 위반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사전심의 결정에 대한 적합성 공방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실무자는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해 담합이나 제식구 감싸기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허용 기준을 둘러싼 유권해석과 판례 등이 축적돼 제도로 정착되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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