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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2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현행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내린 첫번째 결정이다.

이로써 이산화배출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그 동안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규제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1년 3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를 탈퇴해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미국내 오염 물질 방출 저감은 전세계 오염물질 방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게 된다"면서 "EPA는 온실가스가 기후변동의 원인 혹은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거부하는데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EPA는 자신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주와 환경단체는 지난해 EPA가 규제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법원에 제소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은 기후 온난화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접근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산업이 이러한 부담을 혼자 뒤집어 쓰는 것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 2016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30% 줄이도록 결정하자, GM과 포드 등 9개 자동차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정책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kennyb@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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