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해상·항공보험 보험중개업 비대면방식 크로스보더 허용..업계 영향 미미]
보험업계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 결과 보험중개업에 대해 국가간 거래(크로스보더)가 비대면 방식에 한해 허용됐다.
해상보험과 항공보험(우주발사보험 포함)에 한해 미국의 보험중개사가 국내 기업의 보험계약을 중개할 수 있지만, 비대면 판매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방식이란 전화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만 영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미국의 보험중개사들은 국내 보험물건을 전화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만 미국 보험사로 중개할 수 있으며, 직접 국내에 들어와 얼굴을 맞대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중개업 개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대면방식이 거론됐으나 이 경우 국내 우량 물건의 해외유출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비대면방식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며 "다행히 비대면방식으로 타결돼 보험업계로서는 한시름 덜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부수업인 보험계리, 손해사정, 보험컨설팅, 위험평가업에 대해서는 대면영업을 허용키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이 부수업의 경우 해상·항공보험의 비대면방식 허용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실제 보험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손해사정이나 보험컨설팅, 위험평가 등은 국내에 직접 들어와서 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한미FTA 타결안에는 보험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우체국보험, 농협 등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어느 수준으로 합의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에 대해 3년 이내에 건전성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영업범위는 현행을 유지하고, 지급여력 등 건전성규제만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안이 유력하고,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공제의 경우 3년 이내에 건전성규제 조치를 마련하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미FTA에서는 금융정보·자료처리 등에 대한 국경간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에 있는 동일 계열사로 국내 계약자정보를 전송하는 금융정보 해외이전 문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신금융서비스도 허용된다. 신금융서비스를 국내 보험시장에 도입할 경우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상품에 한해 건별로 금융감독당국이 허가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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