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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2금융권-개인채권자 채무조정 동의시한 연장]

팬택계열이 워크아웃을 위해 제2금융권과 개인채권자들의 채무조정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한이 연장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초 30일까지 제2 금융권 채권자의 동의를 100%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동의를 받으면 최대한 위크아웃을 결의한다는게 현재 채권단의 분위기"라고 기한을 연장해 줄 의사를 전했다.

채권단은 팬택이 30일까지 제2 금융권과 개인채권자들의 채무조정 동의서를 100% 받아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일정을 정한 바 있다. 또 이같은 동의를 전제로 지난 29일 팬택의 워크아웃 안건을 가결했다.

따라서 30일까지 팬택이 비은행권 채권자들의 채무조정 동의를 100% 받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가동이 불가능해져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채권단이 시한을 연장해 줌에 따라 팬택으로서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무작정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100%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팬택 관계자는 "제 2금융권과 개인채권자들의 채무조정 동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100%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팬택과 채권단은 30일 현재 75%를 넘는 제2 금융권과 개인채권자의 채무조정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팬택 채권단이 지난 29일 확정한 채무재조정안은 신규운영자금 1200억원 전액 지원, 출자전환 4558억원(팬택 1512억원, 팬택앤큐리텔 3046억원)이며,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채권행사가 유예하기로 했다.

팬택은 이같은 조정안이 확정되면 신규운영자금을 통해 3세대 이동전화 생산과 해외수출용 신제품 생산에 착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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