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리금융공사, "139억 반환" 법정 다툼]
휴지조각으로 변한 러시아 국공채 일부가 극적으로 회수되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는 최근 "푸르덴셜투자증권(옛 현대투신증권)은 139억원을 푸르덴셜자산운용(옛 현대투신운용) 신탁계정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의 발단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투신증권은 러시아 국공채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830억원(1호) 및 170억원(2호) 규모의 하이일드투자신탁을 설정했다. 현대투신은 환헤지 등을 위해 조흥은행과 선물환 계약도 했다. 이후 운용회사는 현대투신에서 현대투신운용으로 변경됐다.
그러던중 러시아가 1998년 8월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현대투신운용은 조흥은행에 선물환계약 이행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조흥은행은 현대투신 및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대투신은 2003년 예보에 자산이 넘겨진 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됐다.
분쟁은 잊혀졌던 러시아 국채 가운데 139억원이 회수되면서 발생했다. 더구나 50억원이 추가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조흥은행에 568억원을 지급한 푸르덴셜증권은 2005년 12월 푸르덴셜자산운용의 신탁재산에서 회수된 139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정리금융공사는 푸르덴셜증권이 푸르덴셜자산운용에 구상권을 갖는다 해도 회수 자금은 투자운용 수익인 만큼 수익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주인은 자산양수도 계약을 한 정리금융공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리금융공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투자신탁과 관련해 발생한 이익은 투자신탁재산에 계상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며 "투자신탁운용결과 편입된 139억원은 원칙적으로 자산양수도계약 체결로 수익자가 된 우리 회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에 운용손실을 계상하도록 돼 있지만 당초 조흥은행에 손해를 배상해야 했던 것은 운용 손실이 아닌 '선물환계약 불이행'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리금융공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139억원은 투자신탁에 반환되고, 정리금융공사는 푸르덴셜자산운용에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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