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헌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불확실하다거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군사2급 비밀로 규정된 이상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1년9월 추진한 KMH 도입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2004년3월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2급 비밀로 지정했다.

이에 이씨는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돼야 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사결과보고서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