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 급여ㆍ수당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이같이 선고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제시한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ㆍ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1995년 6월과 7월 총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했다가 공직사회 변화의 명확한 검증도 없이 공ㆍ사직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고 본 다수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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