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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받아도 공무원 연금 감액 안돼"

공무원연금법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 급여ㆍ수당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이같이 선고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제시한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ㆍ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1995년 6월과 7월 총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했다가 공직사회 변화의 명확한 검증도 없이 공ㆍ사직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고 본 다수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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