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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청약가점제]통장가입 서둘려야..통장 리모델링도 검토 필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상 점수가 낮은 청약대기자들의 경우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공급물량의 50%(전용 85㎡이하 25%)는 추첨제를 적용하지만, 줄어든 물량만큼 상대적으로 당첨확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감은 커졌다.

해결책은 하나, 가점을 많이 쌓는 길이다. 무엇보다 청약의 기본인 청약통장 가입은 되도록 빨리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84점 만점 중 17점으로 결코 적지 않다. 불필요하게 통장을 해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번 가점제에 따라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계존·비속을 3년 이상 모시면 청약가점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다.

배점이 35점인 부양가족수를 충족시키려면 부모나 조부모는 물론, 배우자 부모 등의 주소지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물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기간(32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다만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천 소래·논현지구와 전주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되면 당첨취소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될 경우 주택공급질서 교란 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혼인신고도 가급적 빨리하는 게 낫다. 그동안 세금부담을 낮추고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경우 가점 쌓기가 불리해진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통장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일단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의 경우 배정물량이 많은 전용 85㎡(25.7평) 이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시세차익이 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85㎡ 이하를 배정받기 위해선 청약통장 규모를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형 평형 신청 통장소유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작은 평형 신청 통장으로 전환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을 증액하는 게 좋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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