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친족 명의의 통장을 훔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친족상도례(친촉간의 재산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법 규정)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이 빠져나간 금융기관이, 은행간 결제채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자인 만큼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할아버지 명의의 농협 통장을 훔친 정모씨(28·수감중)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57만원을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가 적용된 정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로 감형했다.
감형 사유는 자금 이체(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따른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할아버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항소심 판단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친척 명의의 금융기관은 기존의 예금반환 채무와 함께 금융기관간 환거래에 따른 결제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만큼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되는 만큼 친족간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간 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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